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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T, 감시대상 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 준수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026년 11월 05일
중국
통제 물질
수입/수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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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공업정보화부(MIIT) 산업안전국(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국가사무소, 이하 "국가 CWC 사무소")은 동 사무소가 조직·작성한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준수 지침(의견수렴 초안)"(이하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9일이다.

적용 범위

  1.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수출에 종사하도록 지정된 주체;
  2.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수출을 지정된 주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주체.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법적 체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은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수출통제를 규율하는 상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독관리 화학물질 관리 조례는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를 위한 주요 행정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위한 통일된 행정규정이다; 감독관리 화학물질 관리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MIIT는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독관리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은 감독관리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행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이행 절차를 정한다;

중국 감독관리 화학물질 목록(CWC) 및 제3종 감독관리 화학물질에 포함된 신규 추가 물질 목록은 화학물질이 감독관리 화학물질인지 식별하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이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은 기업이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MIIT가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내부준수 메커니즘의 10대 요소

지침은 정책 성명 수립, 조직 구조 구축, 종합적 위험 평가 실시, 준수 검토 강화, 대응 조치 개선, 기록보관 관리 표준화, 교육 및 훈련 실시, 준수 매뉴얼 작성, 준수 감사 개선, 디지털·지능형 관리 추진의 열 가지 측면에서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준수 메커니즘 구축 요건을 제시한다. 이 중 최고경영진 또는 주요 책임자는 수출통제 준수의 제1책임자이며; 준수 검토는 계약 체결 전 검토, 계약 체결, 허가 신청 및 계약 이행의 네 단계를 포괄하고 전체 거래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수출 관련 문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허가 관리와 관련하여 지침은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 감독관리 화학물질인 경우, 수출자는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국가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통제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다. 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기 전에는 수출하거나 선적할 수 없으며, "샘플", "증정품" 또는 "수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적할 수도 없다.

자체점검 도구

지침에는 기업이 내부준수 메커니즘 요건을 일상 거래 및 관리 운영에 반영하도록 돕는 두 가지 자체점검 도구 가 첨부되어 있다.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 경고행위 참고표는 실사 과정에서 기업이 잠재적 수출통제 준수 위험을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표에는 세 가지 범주에 걸쳐 총 23개의 경고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 최종사용자 관련(12개 항목): 최종사용자의 신원이 불분명함; 최종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거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함; 등록기관, 웹사이트 또는 거래처 디렉터리 등 정상 채널을 통해 최종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고객 정보가 중국 통제목록 및 기타 금지·제한 거래 목록 또는 유엔 제재목록의 개인 또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함; 신규 최종사용자가 확산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 주문 방식이 일반 상관행과 다름; 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 또는 그 위탁기관이 발행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제공을 거부함; 최종사용자가 구매 제품을 자국에서 사용할지 또는 재수출할지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불명확함; 최종사용자가 구매하려는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생산 방식과 하류 제품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함; 최종사용자가 현금 또는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최종사용자가 제품의 성능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구매를 고집함; 최종사용자가 정상적인 생산 및 사용 교육을 받기를 거부함.
  • 제품 관련(6개 항목): 주문한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성능이 최종사용자의 업무 범위와 일치하지 않음; 정상 용도가 신고된 용도와 일치하지 않음; 유형 및 사양이 최종사용자 국가의 산업 또는 과학연구 수준과 심각하게 불일치함; 최종사용자가 표준 구성 이상의 핵심 기술 파라미터를 요구하며, 이는 화학무기 생산능력 향상에 사용될 수 있음; 최종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구성(예: 과다한 예비부품)을 요구함; 최종사용자가 중국이 면제를 발표한 저농도 혼합 감독관리 화학물질을 구매하려 시도하나 용도 또는 포장 방식이 의심스러움.
  • 운송 및 배송 관련(5개 항목): 세관신고서의 규격 및 모델란에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실제 농도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음; 최종 목적지가 최종사용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고위험 지역 또는 국가를 경유함; 운송 경로, 라벨 또는 포장에 관해 비정상적인 비밀유지 요구(예: 감독관리 화학물질의 실제 종류를 은닉해 달라는 요청)를 제기함; 배송 주소가 지나치게 모호함(예: 구체적인 공장 주소 없이 항구 도시명만 기재); 배송 목적지가 지나치게 이례적임(예: 화학무기 생산 이력이 있는 민감 지역 또는 국가에 위치한 배송지).

기업이 어느 행위에 대해 "예"로 체크하면 경고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거래 절차를 중단하고 준수 검토를 개시하거나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와 상담·확인해야 한다.

지침의 또 다른 부속서인 감사 참고 체크리스트는 내부준수 메커니즘의 주요 단계에 대응하는 10개 부분의 점검 항목을 열거한다: 정책 성명 수립, 조직 구조 구축, 종합적 위험 평가 실시, 준수 검토 강화, 데이터 신고, 대응 조치 개선, 기록보관 관리 표준화, 교육 및 훈련 실시, 준수 매뉴얼 작성, 준수 감사 개선. 각 점검 항목에는 "예", "아니오", "권고사항", "다음 단계"의 네 개 열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10대 요소를 구체적인 이행 요건으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기록보관 관리 부분은 기업이 각 부서의 기록보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담 인원을 지정하며,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수출 제품 사양, 상업 거래 문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허가 신청 및 승인 자료를 포함한 13개 범주의 문서를 완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교육 및 훈련 부분은 직무 책임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시험 및 비정기 표본점검을 통해 교육 효과를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양식 작성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어느 점검 항목에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권고사항"란에 개선 조치를 기재하고 "다음 단계"란에 책임자와 완료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또한 이 표가 모든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없으며,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자사 상황에 비추어 자사 특성에 적합한 감사표를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ChemRadar 인사이트

ChemRadar는 관련 기업이 본 의견수렴 및 지침의 후속 이행 요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한다:

  1. 본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11월 29일이다.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피드백 기간 내에 "피드백 양식"을 실명으로 작성하여 국가 CWC 사무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지침은 아직 의견수렴 초안이지만 이미 명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준수 검토는 전체 거래 과정을 포괄해야 하고, 허가 신청은 수출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다. 관련 수출자는 기존 내부준수 메커니즘을 10대 요소와 대조하여 점검하고 조직 구조, 검토 절차 및 기록보관 체계를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
  3. 기업은 두 가지 자체점검 도구를 잘 활용하고 준수 자체점검을 일상 운영에 내재화할 것을 권장한다:
  • 감독관리 화학물질 수출 경고행위 참고표를 거래 심사 절차에 포함하여 최종사용자, 제품, 운송 및 배송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한 23개 경고행위와 항목별로 대조한다;
  • 경고행위가 하나라도 매칭되면 즉시 거래 절차를 중단하고 준수 검토를 개시하거나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와 상담·확인한다;
  • 감사 참고 체크리스트의 10개 부분과 대조하여 내부준수 체계의 이행 상황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 자체점검 중 "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책임자 및 완료 기한을 신속히 명시하여 폐쇄형 개선을 형성하고 비준수 수출 위험을 줄인다.

 

추가 정보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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