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중국 상무부(MOFCOM) 산업·안보·수출입 통제국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사 및 집행 조치(의견수렴 초안)」(이하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공고를 발표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29일이다. 동 조치가 공포되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관한 전용 조사·집행 절차 규칙이 마련되며, 감독·검사, 사건 수리 및 조사, 행정처벌 등 집행 활동은 통일되고 세분화된 절차 규칙을 따르게 된다.
초안 작성 배경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수출통제를 매우 중시한다. "수출통제 체계 개선"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수출통제 및 안보 심사 메커니즘 개선"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에 각각 명시되었다. MOFCOM은 초안 설명에서 집행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체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동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이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의 수권과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그 목적은 수권 범위 내에서 조사·집행 절차를 정교화하고, 권한과 책임이 통일되고 권위 있으며 효율적인 수출통제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수출통제 정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통제 효과를 보장하는 데 있다.
조치의 주요 내용
동 조치는 총칙, 일반 절차 규칙, 감독 및 검사, 사건 수리 및 조사, 행정처벌 결정, 집행 및 사건 종결, 부칙의 7장 61조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행 기관 및 인원: 집행 업무는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MOFCOM 내부 기관 및 파견 기관이 수행한다. 집행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신분증을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지방 상무 주관 부서는 조사 및 집행 관련 업무에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반 절차 규칙: 초안은 회피, 심문, 봉인 및 압류 등 모든 집행 단계에 적용되는 절차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봉인 및 압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MOFCOM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품목 감정에 소요된 시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감독 및 검사: MOFCOM은 불특정 객체 또는 불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의 이첩 및 신고 등 단서를 바탕으로 특정 객체를 검사하거나 중점 분야의 특별 집행 활동에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 시 MOFCOM은 피검사인에게 참석을 통지하고 감독·검사 통지서를 발급하며 현장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 인원은 관련 인원을 심문하고 전 과정을 오디오 및 비디오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
- 사건 수리 및 조사: 사건 수리의 네 가지 조건을 명시한다: 증거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관한 법률·법규·규칙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입증할 것;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할 것; 사건이 MOFCOM의 관할에 속할 것; 「행정처벌법」상 책임 추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것. 원칙적으로 MOFCOM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연장 여부는 MOFCOM 책임자들의 집단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초안은 서증 및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 수집 규칙을 명시하며, 은행 계좌 조회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관련 품목이 이중용도 품목인지 판정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감정할 수 있다.
- 행정처벌 결정: 초안은 처벌하지 않는 상황, 가벼운 처벌 또는 감경 처벌을 주어야 하는 상황(11가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상황(3가지)을 열거한다. 불법 소득은 당사자가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수입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된 합법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불법 영업액은 관련 화물의 총 가치, 기술 가치 또는 서비스의 총 영업 수입으로 산정한다.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MOFCOM은 행정처벌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진술, 변명 및 청문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공개된다.
- 집행 및 사건 종결: 당사자가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벌금의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MOFCOM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초안은 또한 집행 중지, 집행 종료 및 사건 종결의 상황과 전체 집행 과정의 기록 및 사건 파일 보관 요건을 규정한다.
부칙은 또한 MOFCOM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37조 및 제38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처벌할 때 동 조치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과 자발적 보고는 처벌의 경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자에게 동 조치의 처벌 규칙은 여러 조항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반 감경" 지향을 구현한다. 가벼운 처벌 또는 감경 처벌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는 다음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사건 수리 및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발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MOFCOM에 위반 행위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양호하게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혐의 위반 행위를 적시에 보고·시정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위반 행위의 유해한 결과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경우; MOFCOM이 아직 알지 못한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경우.
반대로, 기업이 규제 면담을 받거나 경고장을 받거나 MOFCOM의 요구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에도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된 불법 수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수출통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처벌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행정처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 수출통제 법률 및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당사자가 동일 배치의 이중용도 품목에 관해 인과관계가 있는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 범위 중 더 무거운 것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다.
의견 제출 경로
대중은 2026년 11월 29일 이전에 다음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메일: zfbf@mofcom.gov.cn;
- 팩스: 010-65198775;
- 서신: 중국 상무부 산업·안보·수출입 통제국, 베이징시 둥청구 동창안대로 2호, 100731.
의견을 제출할 때 이메일 제목, 팩스 첫 페이지 또는 서신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사 및 집행 조치"를 명시해 주십시오.
ChemRadar 인사이트
동 조치 초안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제시한다:
- 동 조치가 정식 공포되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자에 대한 감독·검사, 사건 수리·조사 및 행정처벌은 통일되고 세분화된 집행 절차를 따르게 되며, 처벌 결정 주기(일반적으로 사건 수리 후 6개월 이내)와 봉인·압류 등 강제조치의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마련된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열거된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에 종사하는 화학 기업은 동 조치를 기준으로 기존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집행 요건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 동 조치는 "양호하게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 구축"과 "자발적 보고"를 가벼운 처벌 또는 감경 처벌 상황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의 품질은 위반 발생 시 처벌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공업정보화부(MIIT)도 「모니터링 화학물질 수출통제 내부 컴플라이언스 지침(의견수렴 초안)」(동일한 마감일 2026년 11월 29일)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했다. 수출통제 분야의 "집행 절차 + 컴플라이언스 지침" 제도적 틀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두 문서의 의견 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을 병행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 동 조치 초안의 조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은 기한 이전에 위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규칙 제정 단계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