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2025–26 등록 연도(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동안 저우려 중합체, 저우려 생물학적 중합체 또는 초저위험 면제 범주에 따라 화학물질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도입 후 신고서(PID)를 제출해야 하며, 각 면제 도입 건마다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PID 제출이 필요한 면제 도입 범주
AICIS에 따르면, 2025–26 등록 연도 동안 다음 면제 범주에 따라 화학물질을 처음 도입하는 등록 기업은 위 마감일까지 PID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우려 중합체(PLC);
- 저우려 생물학적 중합체;
- AICIS 분류 가이드의 4단계 및 5단계에 따라 인체 건강과 환경 모두에 초저위험인 것으로 판정된 화학물질.
제출 요건
PID는 연례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이며, 연례 신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PID는 화학물질 도입에 대한 일회성 신고서입니다.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이미 PID를 제출했고 도입 상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동일한 등록 연도 내에 PID가 필요한 여러 면제 범주에 따라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경우, 각 도입 건마다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현재 등록 연도에 처음으로 두 가지 화학물질을 면제로 도입하는데, 하나는 저우려 중합체이고 다른 하나는 초저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개의 별도 PID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PID는 위탁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가 등록 도입자(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ChemRadar는 관련 기업이 현재 등록 연도의 면제 도입 기록을 적시에 확인하고 PID 제출 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2026년 11월 30일 이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PID는 각 면제 도입 건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여러 범주에 따라 또는 여러 면제 도입을 통해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기업은 누락을 피하기 위해 각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