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공식 게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 촉진, 포장 폐기물 발생 감소,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률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식품 접촉 재료 내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포장재 내 재활용 재료 함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025년 2월 11일에 공식 발효되며, 2026년 8월부터 완전 시행될 예정입니다.
PPWR의 주요 특징
- 2030년 1월 1일부터 신선 과일 및 채소 포장, 식당 내 식음료 포장, 1회용 조미료(향신료, 소스, 크림, 설탕 등), 세면도구용 미니 포장, 매우 얇은 플라스틱 봉투(벽 두께 15마이크론 미만)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 건강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영원한 화학물질"(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PFAS)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음료 및 테이크아웃 음식 소매업체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태로 최소 10%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PPWR에 따르면, 경량 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왁스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와 포장 폐기물 무게에 대한 최소 재활용 목표도 설정하며, 2029년까지 3리터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 용기 90%를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EU PPWR의 플라스틱 포장재 집중
규정 제7조는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강조하며,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년 1월 1일, 2040년 1월 1일 또는 규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소비자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함량의 최소 비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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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기준 |
204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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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성분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인 감각 민감 포장재, 단일 사용 플라스틱 음료 병 제외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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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T 이외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감각 민감 포장재, 단일 사용 플라스틱 음료 병 제외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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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회용 음료 병 |
3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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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b), (c)항에 언급된 포장재를 제외한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
35% |
65% |
우리의 서비스
- 필요한 기술 문서 준비 지원
- EU 적합성 선언
- 포장재 내 바이오 기반 함량 시험
- 차 및 커피 티백,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된 접착 라벨의 퇴비화 시험
- 최신 규제 업데이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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