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와 보건부는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제1부 2부(유해물질 목록)에 붕산, 그 염 및 전구체 물질을 추가하는 제안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 조치는 CEPA 제68조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환경 및 건강 위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결과 및 규제 근거
개정된 초안 평가에 따르면, 환경적 또는 생리학적으로 관련된 조건(예: pH 및 농도 수준)에서 모든 변환 경로(가수분해, 산화, 소화 또는 대사 포함)를 통해 붕산을 방출할 수 있는 붕소 함유 물질은 CEPA 제64조의 독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결정은 생물 다양성, 환경 무결성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근거로 합니다. 평가는 캐나다 국내 물질 목록에 있는 모든 붕소 함유 물질의 붕산 방출 경로를 포함합니다.
공공 의견 수렴 절차
정부는 동시에 업데이트된 위험 관리 범위 문서를 발표했으며,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5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규제 조치
- 관련 과학적 근거(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의 "화학물질" 포털을 통해 접근 가능)
제출 방법
- 이메일로 substances@ec.gc.ca; 또는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단일 창구를 통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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