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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UV-328 규제 강화 및 PFOA 면제 조정 위해 POPs 규정 개정

2025년 05월 15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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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POPs 규정인 (EU) 2019/1021의 부속서 I에 대한 두 가지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로 자외선 흡수제 UV-328의 관리 조항과 소방용 폼 내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UV-328에 대한 관리 조항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2019/1021 규정 부속서 I A부에 다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중간 사용 또는 기타 특정 면제

2-(2H-벤조트리아졸-2-일)-4,6-디터트펜틸페놀

(UV-328)

25973-55-1

 

247-384-8

 

  1. 이 항목의 목적상, 제4조 1항 (b)항은 물질, 혼합물 또는 물품 내에 존재하는 UV-328 농도가 다음과 같거나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a) 100 mg/kg (중량 기준 0.01%) : [본 규정 발효일 삽입], (b) 10 mg/kg (중량 기준 0.001%) : 본 규정 발효 후 2년, (c) 1 mg/kg (중량 기준 0.0001%) : 본 규정 발효 후 4년.
  2. 예외적으로, 다음 목적을 위해 UV-328이 포함된 물품의 시장 출시 및 해당 물품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a) 육상 차량 내,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b) 육상 차량, 공학 기계, 철도 운송 차량용 산업용 코팅 및 대형 강철 구조물용 중장비 코팅,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c) 혈액 채취 튜브 내 기계식 분리기,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d) 편광기 내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 필름,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e) 사진용지,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f) 민간 및 군용 항공기, 본 규정 발효 후 5년까지; (g)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예비 부품: (i) 육상 차량; (ii) 농업, 임업 및 건설용 고정식 산업 기계; (iii) 의료용을 제외한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시험, 생산 및 검사 기기의 액정 표시기; UV-328이 최초 사용된 경우,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43년 12월 31일 중 빠른 시점까지; (h) (EU) 2017/745 및 (EU) 2017/746 규정 범위 내 장치의 액정 표시기 예비 부품; 분석, 측정, 제어, 시험, 생산 및 검사 기기의 액정 표시기 예비 부품; UV-328이 최초 사용된 경우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까지; (i) UV-328이 최초 사용된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예비 부품, 2030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 면제 조항 2(a)부터 (i)까지의 만료일 이전 또는 만료일에 이미 EU 내에서 사용 중인 UV-328 함유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1. 특정 소방용 폼 면제 기간 조정:

  •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이 포함된 기존 소방용 폼의 경우: 액체 연료 증기 억제용(클래스 B 화재) 설치된 소방용 폼 시스템 내 잔류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은 10 mg/kg (중량 기준 0.00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제 기간은 새로운 규칙 발효일부터 3년 연장됩니다(구체적 종료일은 공식 발표 후 결정).
  • 불소가 없는 소방용 폼 청소 기준의 경우: "최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한 장비 청소가 10 mg/kg 한도 내 잔류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을 충족하면, 불소가 없는 소방용 폼 사용이 면제됩니다.

2. 면제 기간 연장: 소방용 폼 내 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이 2025년 7월 4일에서 2025년 12월 3일로 연장됩니다.

3. 검토 조항 삭제: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UTC(비의도적 미량 오염) 한도 검토를 요구하는 검토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4. 새로운 산업 전환 조항: 기존 면제 조항(제5조 (a)-(d)) 만료 전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을 포함한 제품은 서비스 수명 종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관련 기업은 신속히 공급망 검토를 실시하고 준수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UV-328

PFO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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