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POPs 규정인 (EU) 2019/1021의 부속서 I에 대한 두 가지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로 자외선 흡수제 UV-328의 관리 조항과 소방용 폼 내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UV-328에 대한 관리 조항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2019/1021 규정 부속서 I A부에 다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물질 |
CAS 번호 |
EC 번호 |
중간 사용 또는 기타 특정 면제 |
2-(2H-벤조트리아졸-2-일)-4,6-디터트펜틸페놀 (UV-328) |
259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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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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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1. 특정 소방용 폼 면제 기간 조정:
-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이 포함된 기존 소방용 폼의 경우: 액체 연료 증기 억제용(클래스 B 화재) 설치된 소방용 폼 시스템 내 잔류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은 10 mg/kg (중량 기준 0.00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제 기간은 새로운 규칙 발효일부터 3년 연장됩니다(구체적 종료일은 공식 발표 후 결정).
- 불소가 없는 소방용 폼 청소 기준의 경우: "최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한 장비 청소가 10 mg/kg 한도 내 잔류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그 조합을 충족하면, 불소가 없는 소방용 폼 사용이 면제됩니다.
2. 면제 기간 연장: 소방용 폼 내 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이 2025년 7월 4일에서 2025년 12월 3일로 연장됩니다.
3. 검토 조항 삭제: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UTC(비의도적 미량 오염) 한도 검토를 요구하는 검토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4. 새로운 산업 전환 조항: 기존 면제 조항(제5조 (a)-(d)) 만료 전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PFOA 및 그 염과 관련 화합물을 포함한 제품은 서비스 수명 종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관련 기업은 신속히 공급망 검토를 실시하고 준수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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