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호주 정부는 특정 산업 화학물질에 대한 일련의 건강 및 환경 위험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 제78조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잠재적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18건의 평가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수정하였습니다.
EVA ID |
평가 대상 |
공공 의견 수렴 여부 |
공공 의견 수렴 결과 |
평가 결과 |
EVA00158 |
1,1'-비페닐, 4,4'-디이소시아네이트-3,3'-디메틸-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59 |
1-부타논, 2-(디메틸아미노)-2-[(4-메틸페닐)메틸]-1-[4-(4-모르폴리닐)페닐]- |
아니요 |
- |
재고 조건 변경 제안;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60 |
아크릴산 및 그 염과 아실 유도체 |
예 - 노출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아크릴산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호주 사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61 |
알킬 보레이트 에스터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65 |
인간 건강 위험 관리를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
아니요 |
-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67 |
디-터트-부틸페놀 |
아니요 |
-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68 |
에톡실화 알코올 |
예 - 노출 및 위험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추가 호주 사용 정보를 포함하고, 에톡실화가 화학물질의 수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위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에 조성에 따른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석이 추가되었습니다.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69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및 그 염과 착물 |
예 - 사용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호주 사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71 |
1,3-디오산, 2-(2,4-디메틸-3-사이클로헥센-1-일)-5-메틸-5-(1-메틸프로필)- (카라날) |
예 - 노출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도입량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수정되었습니다. |
규제 기관(환경)에 대한 권고 |
EVA00172 |
중장쇄 알킬 및 알켄 술포네이트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73 |
머캅토벤조티아졸 및 그 나트륨과 아연 염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74 |
페놀, 2,4,6-트리스(1,1-디메틸에틸)-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75 |
페놀, 2,2'-[(1-메틸-1,2-에탄디일)비스(니트릴로메틸리덴)]비스- |
아니요 |
-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80 |
C4 및 C5 알카노산 |
예 - 위험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급성 독성 데이터를 재검토한 결과, GHS에 따른 단회 노출 후 특정 표적 장기 독성(STOT) 분류가 제거되었습니다.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81 |
2-부타논 옥심(MEKO) 방출 실란 |
아니요 |
공공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새로운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조화 분류 및 표시 제안서 발표를 기반으로 성명서가 수정되었습니다. 급성 독성 및 유전 독성에 관한 새로운 위험 데이터가 추가되었으며, 발암성 분류에 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
재고 조건 변경 제안; 규제 기관(공중 보건)에 대한 권고;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82 |
2-프로페노산, 2-시아노-3,3-디페닐-, 2-에틸헥실 에스터(옥토크릴렌) |
예 - 위험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이 충분히 높은 용량에 노출될 경우에만 생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근로자 위험은 최종 사용 제품 조제 시 노출과 관련되며, 조제된 제품에 대한 근로자 노출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위험 정보는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GHS 분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EVA00183 |
환경 위험 관리를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
예 - 노출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위험 관리 수단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
EVA00184 |
메타논, 디페닐- (벤조페논) |
예 - 노출 및 위험 정보 |
평가 성명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성명서는 호주 사용 정보와 도입량 정보 업데이트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규제 기관(공중 보건); 규제 기관(근로자)에 대한 권고; 안전한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 |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