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 관보에 독성물질관리법(TSCA) 하에서 사염화에틸렌(PCE)에 대한 기존 규제를 재평가할 의사를 발표하고, 2025년 8월 29일까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드라이클리닝 및 금속 탈지 산업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CE 규제의 포괄적 재평가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경
드라이클리닝의 핵심 용제인 PCE는 발암 가능성과 환경 내 잔존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EPA는 작업장 노출 한도, 상업적 사용 제한 및 소비자 노출 감소 조치를 의무화하는 위험 관리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후 법적 도전으로 인해 2025년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집행 정지가 내려져 규제 검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5월, EPA는 2025년 2월 발효된 행정명령 14219("합법적 거버넌스 및 규제 효율성 개혁 보장")에 따라 규제 개정 계획을 공식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여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의견 요청
EPA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WCPP)의 일환으로 PCE 최종 규칙에 명시된 8시간 가중평균(8-hr TWA) 0.14ppm의 기존 화학물질 노출 한도(ECEL)(40 CFR 751.603 및 751.607(b) 참조) 외에 위험 관리에 더 적합한 다른 노출 한도의 사용 가능성. 다른 노출 한도에는 급성 비암성 노출 한도 0.50ppm(8-hr TWA) 및 평생 암 노출 한도 0.47ppm(8-hr TWA)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EPA-HQ-OPPT-2020-0720-004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지 대신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WCPP)을 적용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 대한 검토. 현재 작업장 통제 조치 또는 규제 대상자가 PCE의 불합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타 정보가 EPA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산업용 드라이클리닝 공정에서의 PCE 사용, PCE 노출을 줄이는 작업장 통제 조치 및 이러한 작업에서 PCE 대체물의 성능.
의견은 2025년 8월 29일까지 www.regulations.gov 연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문서 ID는 EPA-HQ-OPPT-2020-0720입니다. 기밀 사업 정보(CBI) 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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