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 유럽 위원회는 지침 2011/65/EU(RoHS 지침) 부속서 III를 개정하는 세 개의 위임 지침 초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유리/세라믹, 합금 및 고온 납땜에서의 납 면제에 중점을 둡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리 및 세라믹 부품 내 납 면제
기존 면제 7(c)-I 및 7(c)-II가 업데이트되었으며, 두 개의 새로운 정제된 면제 7(c)-V 및 7(c)-VI가 추가되었습니다:
- 7(c)-I: 비유전체 세라믹 전기 및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납,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 7(c)-II: 유전체 세라믹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납, 정격 전압 125 V AC 또는 250 V DC 이상인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7(c)-V: 고전압 다이오드 절연, 밀봉, 저온 접합, 저항 재료 및 마이크로채널 플레이트와 같은 특정 기능을 위한 유리 재료 내 납,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7(c)-VI: 압전 세라믹(PZT) 및 양성 온도 계수(PTC) 세라믹과 같은 용도의 세라믹 재료 내 납,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II. 금속 합금 내 납 면제
1. 강철 내 납 (조항 6(a) 시리즈)
- 6(a)-I: 가공용 강철, 납 함량 ≤0.35%,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 6(a)-II: 대량 생산용 아연도금 부품 강철, 납 함량 ≤0.2%,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2. 알루미늄 내 납 (조항 6(b) 시리즈)
- 6(b)-I: 재활용 알루미늄에서 유래한 알루미늄 합금, 납 함량 ≤0.4%, 2027년 6월 30일까지 부분 면제됩니다.
- 6(b)-II: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 납 함량 ≤0.4%, 지침 발효 후 18개월간 부분 카테고리 면제가 연장됩니다.
- 신규 6(b)-III: 납 함유 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에서 유래한 주조 알루미늄 합금, 납 함량 ≤0.3%,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3. 구리 합금 내 납 (조항 6(c))
- 구리 합금 내 납 함량 ≤4%,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III. 고융점형 납땜 내 납 면제
기존 조항 7(a)는 고융점 납땜(납 함량 ≥85%) 사용에 대해 면제를 부여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명시하지 않아 오용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항 7(a)는 7개의 더 구체적인 하위 조항(7(a)-I부터 7(a)-VII까지)으로 분할되었으며, 다음 시나리오에 적용됩니다:
하위 조항 |
적용 시나리오 |
면제 기한 |
7(a)-I |
내부 칩 상호 연결용 반도체 조립(전류 ≥0.1A 또는 전압 ≥10V) |
2027년 12월 31일 |
7(a)-II |
열전도도 >35W/(m·K), 전기전도도 >4.7MS/m, 융점 >260°C를 요구하는 칩 본딩 재료 |
2027년 12월 31일 |
7(a)-III |
2차 납땜 중 재유동 방지를 위한 1차 납땜 접합부(예: 모듈 또는 기판 납땜) |
2027년 12월 31일 |
7(a)-IV |
세라믹 BGA 납땜 볼 또는 고온 플라스틱 패키징(>220°C)과 같은 2차 납땜 접합부 |
2027년 12월 31일 |
7(a)-V |
세라믹 패키징과 금속 케이스 간의 밀폐 밀봉 |
2027년 12월 31일 |
7(a)-VI |
백열등, 적외선 히팅 램프, 오븐 램프 등 내부 전기 연결 |
2027년 12월 31일 |
7(a)-VII |
오디오 변환기(최대 작동 온도 >200°C) |
2027년 12월 31일 |
이 개정된 초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관련 기업은 개정된 면제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시에 생산 및 관리 전략을 조정하여 준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CIRS 그룹은 EU RoHS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준수 달성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