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2026 회계연도 소량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고 일정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기업은 지정된 접수 기간 동안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e-Gov 전자 신청, 우편 CD-ROM 제출, 또는 서면 문서를 METI에 우편 발송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절차는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3회차 일정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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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기간 |
확인/비확인 통지 예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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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전자 신청 |
2026년 1월 15일-1월 28일 (1월 22일까지 조기 제출 권장) |
2026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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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
2026년 1월 15일 - 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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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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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전자 신청 |
2026년 4월 1일 - 4월 14일 |
2026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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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
2026년 4월 1일 -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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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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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단: 2026년 6월 -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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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전자 신청 |
접수 불가 |
2026년 8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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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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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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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미정 |
2026년 8월 |
2026년 9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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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미정 |
2026년 9월경 |
2026년 10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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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미정 |
2026년 10월경 |
2026년 11월-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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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미정 |
2026년 11월 중순경 |
2027년 1월경 |
2026년 8월 이후 일정(4차 이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확인 통지를 받은 후에만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신청 건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2027 회계연도 소량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청 일정에 관한 통지는 202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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