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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 1일부터 사업장 개인노출측정 의무화

2026년 07월 01일
일본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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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작업환경 측정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을 작업환경 측정법상 '지정 사업장'의 범위에 일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련 사업장(예: 공장)이 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개인 노출(개인 접촉) 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5월 일본의 법률 개정에서 '개인 노출 측정'이 작업환경 측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가 새롭게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본 각령은 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의 사업장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관련 법률 및 시행 요건을 검토하고, 사전에 개인 노출 측정 및 규정 준수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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