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활성 물질 목록(시행 규정 (EU) No 540/2011)을 공식적으로 개정하는 시행 규정 (EU) 2026/1826을 채택하여, 21개 농약 활성 물질의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42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승인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재평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21개 물질 "승인 연장"
이번 연장은 규정의 A부에 등재된 16개 물질과 B부에 등재된 5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물농약 등 여러 범주에 걸쳐 있습니다. 각 물질의 재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각 물질별로 차등화된 최신 승인 만료일을 설정했습니다:
A부 물질 (16개 물질, 3–33개월 연장):
- 2026년 말: Pyraclostrobin → 12월 15일
- 2027년: Pirimicarb, Cyprodinil → 7월 31일; Phenmedipham, Formetanate, Fludioxonil → 9월 30일; Dichlorprop-P → 10월 31일; Daminozide → 12월 15일; Clomazone → 12월 31일
- 2028년: Fosetyl → 1월 31일; Beflubutamid → 7월 31일
- 2029년: Aclonifen, Dimethachlor → 3월 31일; Penconazole → 2월 15일; Metazachlor → 5월 31일; Metalaxyl → 6월 30일
B부 물질 (5개 물질):
- S-abscisic acid → 2029년 4월 15일
- Bacillus amyloliquefaciens MBI 600 strain → 2029년 12월 1일
- Amisulbrom → 2030년 3월 15일
- Cyantraniliprole → 2030년 3월 14일
- Isofetamid → 2030년 3월 15일
이 규정에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만료일은 이 규정이 발효되는 날짜 또는 원래 만료일 중 늦은 날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에,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