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한국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행정예고 제2026-77호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지정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지정된 38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정량 기준을 설정하고, 그중 7종에 대해 저확산 지정량을 신설하며, 기존 5종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지정량의 규제적 의의
지정량은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CCA) 체계에서 규제 등급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정량적 기준입니다.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장 내 해당 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법정 지정량과 비교하여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물질을 구분하고, 취급시설 기준 등의 해당 의무를 결정합니다.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제안된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주로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 38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정량 추가: NICS 고시 제2026-62호(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및 생태 유해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별표 2, 연번 1559~1598)에 대해 지정량이 설정됩니다. 이 중 18종은 유해성 그룹별 수량 기준(별표 1)에 따라 기준값이 산정되며, 최소 지정량은 하한 지정량의 2.5%로 설정됩니다. 나머지 20종은 소량 기준, 물리화학적 유해성 또는 농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기준값이 강화되거나 조정됩니다. 신규 추가 물질에는 인산, 염화바륨 및 질산바륨, 2-부톡시에탄올, 오산화바나듐, 도데실페놀 등이 포함됩니다.
- 7종 물질에 대한 저확산 지정량 설정: 확산성이 낮은 신규 지정 물질 7종(연번 1567, 1570, 1580, 1587, 1591, 1595, 1598)에 대해 별도의 저확산 지정량이 설정됩니다. 또한 피부 부식성 유해 그룹 1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급성 유해성 지정량 값을 적용하여 저확산 최소 지정량을 강화합니다.
- 기존 5종 물질 정정: 이미 지정량이 설정된 기존 유해화학물질 5종을 정정합니다. 즉, 항목 97-1-9에 황산납(CAS 7446-14-2)을 추가하고, 항목 97-1-90의 명칭을 정정하며(ferricynide salts -> ferricyanide salts), 항목 97-1-323의 명칭을 정정하고(paraquat salts -> paraquat and its salts), 항목 2021-1-1077의 유해성 분류 코드 변경으로 인해 지정량 값을 수정하며, 항목 97-1-399(할로겐화 히단토인)에 CAS 번호 126-06-7을 보완합니다.
시행일 및 공개 의견 수렴
초안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및 생태 유해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2026년 8월 7일)와 같은 날 시행됩니다.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수렴 기한까지 다음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gnunam@korea.kr
- 전화: 043-830-4342
- 팩스: 043-830-4399
- 입법참여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
ChemRadar 인사이트
한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화학 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물질 목록 검토: 새로 추가된 38종 및 정정된 5종 유해화학물질(고시 별표 2 참조)을 기준으로 자사 제품, 원료 또는 중간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는 지정량과 설정 방식을 파악하십시오.
- 규제 등급 평가: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과 지정량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물질이 향후 허가, 신고 또는 취급시설 기준과 같은 상위 등급 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저확산 물질 추적: 지정량이 설정된 7종의 저확산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구체적인 지정량 기준과 강화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견 제출 기회 활용: 특정 지정량에 이의가 있거나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의견 수렴 기한 내에 NICS에 의견을 제출하십시오(연락처는 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