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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표준 업데이트: 13가지 고위험 첨가물 금지, 착색제 및 이동 한도 강화

2025년 07월 15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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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중국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센터(CFSA)는 중요한 발표를 하여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의 첨가물 사용 표준(산업 초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의 위탁으로 이번 개정은 식품 접촉 재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요청

CFSA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초안 표준 문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초안 피드백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 피드백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지정된 이메일 주소 biaozhun@cfsa.net.cn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왕이단, 장홍; 전화: 010-52165409, 010-52165471)

주요 개정 사항

  • 범위 진술 업데이트: 본 표준은 GB 9685-2016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의 첨가물 사용 표준을 대체합니다. 첨가물의 정의, 사용 원칙, 규정, 허용 물질, 사용 범위, 최대 사용량, 특정 이동 한도(SML), 잔류량 및 제한 사항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 고위험 첨가물 제거: 13가지 고위험 또는 구식 첨가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메틸-2-프로페노산과 2-하이드록시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공중합체의 나트륨염, α-(1-옥소-2-프로펜-1-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프로페노에이트
  • 2-메틸-2-프로페노산과 2-프로페노산, 2-(디에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중합체
  • α-(노닐페닐)-ω-하이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 부틸 프탈릴 부틸 글리콜레이트 (BPBG)
  • 과염소산 나트륨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디알릴 프탈레이트 (DAP)
  •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 (DINP)
  • 디-n-부틸 프탈레이트 (DBP)
  • 디-C8-C10 가지 알킬 프탈레이트 (C9 풍부) (DINP)
  •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황산염의 암모늄염
  • 비스[에틸(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나미도에틸] 포스포늄염
  • 2-메틸-2-프로페노산 1,2-에탄디일비스(옥시-2,1-에탄디일) 에스터와 2-(디에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2-하이드록시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중합체의 아세테이트염
  • 중복 물질 정리 및 통합: 다른 제품 표준에 이미 규제되었거나 첨가 기능이 없는 총 401종의 물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3종), 코팅제(105종), 고무(12종), 잉크(62종), 접착제(219종)를 포함합니다.
  • 재생 셀룰로오스 재료 지원: 식품 접촉용 재생 셀룰로오스 재료 및 물품에 8가지 신규 물질 사용이 허용됩니다:
  • 1,2-프로판디올
  • C.I. 피그먼트 블랙 7; 카본 블랙
  • 백색 광유
  • 차아염소산 나트륨
  •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트윈-80)
  • 황산
  • 수산화 나트륨
  • 도데실벤젠설포네이트 나트륨
  • 물질별 사용 한도 업데이트: 다음 6가지 물질의 사용 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번호

물질명

기존 한도 요구사항

개정 한도 요구사항

1

4,4'-디하이드록시디페닐프로판; 비스페놀 A

0.6 mg/kg(SML)

0.05 mg/kg(SML)

2

트라이(2-에틸헥실) 1,2,4-벤젠트리카복실레이트

0.05 mg/kg (SML)

1 mg/kg (SML)

3

2-[4,6-비스(2,4-디메틸페닐)-1,3,5-트리아진-2-일]-5-(옥틸옥시)페놀

0.05 mg/kg (SML)

5 mg/kg (SML)

4

트리스(혼합 2,4-비스(1,1-디메틸프로필)페닐 및 4-(1,1-디메틸프로필)페닐) 포스파이트

5 mg/kg (이 물질과 4-터트-아밀페놀의 포스파이트 및 포스페이트 형태 합계로 계산, SML)

10 mg/kg (이 물질과 4-터트-아밀페놀의 포스파이트 및 포스페이트 형태 합계로 계산, SML)

5

-m-페닐렌디아민; 1,3-벤젠디아민

검출되지 않음 (DL = 0.01 mg/kg) (SML)

검출되지 않음 (DL = 0.002 mg/kg) (SML)

6

크로토닉산

0.05 mg/kg (SML)

0.05 mg/kg [크로토닉산으로 표시, SML(T)]

  • 전체 이동 한도 개정: 부록 B의 전체 이동 한도(OML)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자세한 요구사항은 아래 URL 참조).
  • 금속 이동 한도 조정: 부록 C가 개정되어 아연의 특정 이동 한도(SML)는 5 mg/kg로 조정되고, 알루미늄에 대한 신규 SML은 1 mg/kg로 설정되었습니다.
  • 착색제 안전성 강화: 부록 E가 추가되어 착색제에 대한 엄격한 품질 규격을 설정했습니다. 순도 및 불순물 한도(예: 비소 ≤ 0.01%, 납 ≤ 0.01%, 수은 ≤ 0.005%)를 의무화하고, C.I. 피그먼트 블랙 7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예: 벤조[a]피렌 ≤ 0.25 mg/kg, 톨루엔 추출물 < 0.1%)을 부과합니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 물질 제거, 주요 안전 지표 강화, 관리 요구사항 통합 및 신소재 개발 수용에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식품 접촉 재료의 안전성을 근원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소비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피드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CFS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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