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중국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센터(CFSA)는 중요한 발표를 하여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의 첨가물 사용 표준(산업 초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의 위탁으로 이번 개정은 식품 접촉 재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요청
CFSA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초안 표준 문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초안 피드백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 피드백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지정된 이메일 주소 biaozhun@cfsa.net.cn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왕이단, 장홍; 전화: 010-52165409, 010-52165471)
주요 개정 사항
- 범위 진술 업데이트: 본 표준은 GB 9685-2016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의 첨가물 사용 표준을 대체합니다. 첨가물의 정의, 사용 원칙, 규정, 허용 물질, 사용 범위, 최대 사용량, 특정 이동 한도(SML), 잔류량 및 제한 사항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 고위험 첨가물 제거: 13가지 고위험 또는 구식 첨가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메틸-2-프로페노산과 2-하이드록시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공중합체의 나트륨염, α-(1-옥소-2-프로펜-1-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프로페노에이트
- 2-메틸-2-프로페노산과 2-프로페노산, 2-(디에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중합체
- α-(노닐페닐)-ω-하이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 부틸 프탈릴 부틸 글리콜레이트 (BPBG)
- 과염소산 나트륨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디알릴 프탈레이트 (DAP)
-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 (DINP)
- 디-n-부틸 프탈레이트 (DBP)
- 디-C8-C10 가지 알킬 프탈레이트 (C9 풍부) (DINP)
-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황산염의 암모늄염
- 비스[에틸(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나미도에틸] 포스포늄염
- 2-메틸-2-프로페노산 1,2-에탄디일비스(옥시-2,1-에탄디일) 에스터와 2-(디에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2-하이드록시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및 3,3,4,4,5,5,6,6,7,7,8,8,8-트리데카플루오로옥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의 중합체의 아세테이트염
- 중복 물질 정리 및 통합: 다른 제품 표준에 이미 규제되었거나 첨가 기능이 없는 총 401종의 물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3종), 코팅제(105종), 고무(12종), 잉크(62종), 접착제(219종)를 포함합니다.
- 재생 셀룰로오스 재료 지원: 식품 접촉용 재생 셀룰로오스 재료 및 물품에 8가지 신규 물질 사용이 허용됩니다:
- 1,2-프로판디올
- C.I. 피그먼트 블랙 7; 카본 블랙
- 백색 광유
- 차아염소산 나트륨
-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트윈-80)
- 황산
- 수산화 나트륨
- 도데실벤젠설포네이트 나트륨
- 물질별 사용 한도 업데이트: 다음 6가지 물질의 사용 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번호 |
물질명 |
기존 한도 요구사항 |
개정 한도 요구사항 |
1 |
4,4'-디하이드록시디페닐프로판; 비스페놀 A |
0.6 mg/kg(SML) |
0.05 mg/kg(SML) |
2 |
트라이(2-에틸헥실) 1,2,4-벤젠트리카복실레이트 |
0.05 mg/kg (SML) |
1 mg/kg (SML) |
3 |
2-[4,6-비스(2,4-디메틸페닐)-1,3,5-트리아진-2-일]-5-(옥틸옥시)페놀 |
0.05 mg/kg (SML) |
5 mg/kg (SML) |
4 |
트리스(혼합 2,4-비스(1,1-디메틸프로필)페닐 및 4-(1,1-디메틸프로필)페닐) 포스파이트 |
5 mg/kg (이 물질과 4-터트-아밀페놀의 포스파이트 및 포스페이트 형태 합계로 계산, SML) |
10 mg/kg (이 물질과 4-터트-아밀페놀의 포스파이트 및 포스페이트 형태 합계로 계산, SML) |
5 |
-m-페닐렌디아민; 1,3-벤젠디아민 |
검출되지 않음 (DL = 0.01 mg/kg) (SML) |
검출되지 않음 (DL = 0.002 mg/kg) (SML) |
6 |
크로토닉산 |
0.05 mg/kg (SML) |
0.05 mg/kg [크로토닉산으로 표시, SML(T)] |
- 전체 이동 한도 개정: 부록 B의 전체 이동 한도(OML)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자세한 요구사항은 아래 URL 참조).
- 금속 이동 한도 조정: 부록 C가 개정되어 아연의 특정 이동 한도(SML)는 5 mg/kg로 조정되고, 알루미늄에 대한 신규 SML은 1 mg/kg로 설정되었습니다.
- 착색제 안전성 강화: 부록 E가 추가되어 착색제에 대한 엄격한 품질 규격을 설정했습니다. 순도 및 불순물 한도(예: 비소 ≤ 0.01%, 납 ≤ 0.01%, 수은 ≤ 0.005%)를 의무화하고, C.I. 피그먼트 블랙 7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예: 벤조[a]피렌 ≤ 0.25 mg/kg, 톨루엔 추출물 < 0.1%)을 부과합니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 물질 제거, 주요 안전 지표 강화, 관리 요구사항 통합 및 신소재 개발 수용에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식품 접촉 재료의 안전성을 근원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소비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피드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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