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9일, 상무부는 두 건의 공고를 발표하며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상무부 공고 제61호: 관련 희토류 품목의 해외 수출 통제 부과 결정
- 해외 기관 및 개인(이하 해외 지정 수출업자)은 다음 품목을 수출하기 전에 상무부에서 발급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 공고 부속서 1의 2부(품목 목록)에 기재된 품목으로서, 중국산 부속서 1의 1부에 기재된 품목을 포함하거나 통합하거나 혼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품목 중 부속서 1의 1부에 기재된 품목이 해외 제조 품목 가치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산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및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이 공고 부속서 1에 기재된 품목.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산 이 공고 부속서 1에 기재된 품목. (공포일부터 시행)
- 해외 군사 최종 사용자 및 수출 통제 대상 기관 목록과 감시 목록에 등재된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를 위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량살상무기, 테러 목적, 군사 최종 용도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의도하거나 잠재적으로 의도한 품목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로직 칩 또는 256층 이상 메모리 칩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해당 공정 노드의 반도체 제조용 생산 장비, 시험 장비 및 재료, 또는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인 경우 수출 신청은 사례별로 심사됩니다.
- 최종 용도가 응급 의료 또는 인도적 구호인 경우, 해외 수출업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수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상무부에 신고하고 관련 품목이 중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 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해외 지정 수출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및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승인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고 부속서 1의 1부에 기재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는 세관 신고 시 최종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을 신고해야 하며, 첨부된 준수 지침에 따라 해외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준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통제되는 품목을 양도하거나 수출할 때는 다음 수령인에게 준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fc9bff0fb4546ecb02f66ee77d0e5f6.html
2025년 상무부 공고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부과 결정
다음 품목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그 운반체.
-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보수, 수리 및 업그레이드 기술.
수출업자가 비통제 품목, 기술 또는 서비스가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및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해외 활동에 의도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수출 전에 상무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출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술 수출 신청 시 부속서 1 "수출 통제 기술 이전 또는 제공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국 내에서 이 공고에 따라 통제되는 기술을 중국 내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부속서 2 "중국 내 수출 통제 기술 제공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 공고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해 중개, 매칭, 대행, 운송, 배송, 통관 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고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수출이 관련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혜자의 수출 활동이 이 공고의 관할 대상인지, 수출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 기초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 또는 일반 특허 출원에 필요한 기술은 이 공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고 시행일부터 공개되지 않은 이 공고에 따라 통제되는 기술을 허가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공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중국 시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허가 없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및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해외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공고의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공고는 발행일부터 시행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이 동시에 갱신됩니다.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6cb42957741440c6984de696b70df9a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