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클로르피리포스,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s) 및 그 염, 장쇄 PFCA 관련 물질에 대한 초안 관리 조치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은 2025년 11월 2일까지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e-Gov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경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원칙적으로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및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4월~5월에 개최된 제12차 당사국 회의(COP-12)에서 클로르피리포스, MCCPs, 장쇄 PFCAs 및 그 염, 장쇄 PFCA 관련 물질이 협약 부속서 A(제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일본 3개 부처의 합동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들 물질을 CSCL 하의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제한을 적용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
(1)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
다음 물질들이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됩니다. 2026년부터 제조 및 수입은 허가가 필요하며(원칙적으로 금지됨):
- O,O-디에틸 O-(3,5,6-트리클로로-2-피리딜) 포스포르티오산염 (클로르피리포스)
-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1) 탄소 사슬 길이가 14-17이고 무게 기준 염소 함량이 45%를 초과하는 선형 염소화 알케인 함유 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2) 다음 분자식에 부합하는 탄소 사슬 길이 14-17의 선형 염소화 알케인 함유 물질 또는 혼합물: C₁₄H₍₃₀₋ᵧ₎Clᵧ (y ≥ 5), C₁₅H₍₃₂₋ᵧ₎Clᵧ (y ≥ 5), C₁₆H₍₃₄₋ᵧ₎Clᵧ (y ≥ 6), C₁₇H₍₃₆₋ᵧ₎Clᵧ (y ≥ 6); 또는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물질.
- 탄소 사슬 길이가 9에서 21인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s) 및 그 염.
- 탄소 사슬 길이가 8에서 20인 과불화알킬기가 포함되어 있고, 불소, 염소, 브롬이 아닌 원자에 직접 결합하며, 자연 분해 과정을 통해 탄소 사슬 길이가 9에서 21인 PFCAs를 형성할 수 있는 장쇄 PFCA 관련 물질(관련 부령에 의해 지정된 화합물).
(2) 위 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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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금지된 수입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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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피리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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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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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쇄 PFCAs, 그 염 및 관련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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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전면 금지
클로르피리포스, MCCPs, 장쇄 PFCAs 및 그 염, 장쇄 PFCA 관련 물질의 사용은 승인된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현재 정부 부령에 의해 지정된 필수 용도가 없어 이들의 사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4) 폐기 기술 기준 설정
장쇄 PFCAs, 그 염 또는 관련 물질이 포함된 소화기, 소화제 및 소방 폼을 폐기할 때는 별도로 정해진 폐기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