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규정 및 청소 산업을 위한 국가 HCFC 단계적 폐지 관리 계획에 따라 특정 부문에서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HCFC)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두 건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엔나 오존층 보호 협약과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존층 파괴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저탄소 및 친환경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통제된 용도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ODS)의 단계적 폐지 및 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CFC,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포름, 메틸 브로마이드 등 5대 주요 ODS의 단계적 폐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HCFC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청소제용 HCFC 사용 금지 공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HCFC 또는 HCFC를 포함한 혼합물을 청소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생산은 이전에 발표된 HCFC를 실리콘 오일 희석제 또는 청소제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생산 금지 공고(생태환경부 공고 제29호, 2023년)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리 범위: 본 공고에서 언급된 청소제는 국가 표준 청소제 내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한도(GB 38508-2020)에 따라 정의되며, 산업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서 장비, 기기, 설비 또는 제품 표면의 그리스, 페인트, 잉크, 접착제 잔여물, 탄소 침착물, 먼지 등 오염물을 화학적 용해, 착물 형성, 유화, 습윤, 침투, 분산, 용해, 박리 등의 원리로 제거하는 액체 화학물질 또는 조제를 의미합니다.
청소 산업은 중국 내 HCFC의 주요 소비처 중 하나로, 일회용 의료기기, 금속 세척, 전자제품 세척, 용제 조제의 네 가지 하위 부문에서 용제 또는 청소제로 사용됩니다. 2023년 8월, 생태환경부는 HCFC를 청소제 또는 실리콘 오일 희석제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생산 금지 공고를 발표하여 해당 하위 부문에서 HCFC를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현재 금속 및 전자 하위 부문에서 HCFC 사용량은 각 분야 전체 단계적 폐지 물량의 10% 미만이며, 용제 조제 하위 부문에서는 HCFC 사용이 전체 단계적 폐지 물량의 절반 미만을 차지합니다. 대체 기술은 산업 내에서 잘 확립되어 있으며, 탄화수소, 염소화 탄화수소, 하이드로플루오로에테르, 플루오린화 올레핀 등의 대체제가 청소 분야에서 수년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충분한 공급과 완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 비용도 관리 가능하며, 관련 기업은 제품 성능 요구와 경제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대체 청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ODS 단계적 폐지 추진과 국가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련 산업의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급 생태환경 당국은 기업들이 위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청소 산업에서 HCFC의 효과적인 단계적 폐지를 보장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HCFC를 사용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생태환경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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