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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 개정 - 74종 추가 및 5종 개정

2026년 04월 07일
한국
분류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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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대한민국 국가화학안전원(NICS)은 공고 제2026-6호를 발행하여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 및 그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K-CCA) 및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은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7일에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부속서 4(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를 갱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97-1-3, 97-1-79, 97-1-381, 97-1-417, 2014-1-717인 5종 화학물질 개정:

  • 97-1-3 과산화요소: CAS 번호를 124-43-6으로 개정
  • 97-1-79 트리스(2-메틸아지리디닐)포스핀 옥사이드: UN 번호를 2810으로 개정
  • 97-1-381: 화학물질 명칭을 불화나트륨으로 개정
  • 97-1-417: 화학물질 명칭(한국어 및 영어)을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술포네이트, 염으로 개정
  • 2014-1-717 1-메틸피롤리딘: 표시 정보 내 픽토그램을 GHS02, GHS05, GHS06으로 개정

고유번호 2025-1-1280 이후 고유번호 2026-1-1281부터 2026-1-1354까지 74종 신규 화학물질 추가

이번 개정은 이 74종 물질에 대해 한국어 및 영어 화학명, CAS 번호, 유해성 분류, 표시 정보, UN 번호 등 상세 정보를 명시하였다. 이 74종 물질은 인체에 급성 유해물질, 인체에 만성 유해물질, 생태독성물질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시행일

본 공고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경과조치

본 공고 시행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표시가 요구되는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K-CCA) 제16조에 따른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이 2028년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추가 정보

NICS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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