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소방청(FDMA)은 PFHxS(퍼플루오로헥산술폰산) 관련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자는 보유 중인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개정된 기술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PFHxS 관련 물질을 CSCL상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2026년 6월부터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기술 기준을 규율하는 해당 성령이 6월 12일에 개정되어 6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PFHxS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본 내 포말 소화약제에서의 PFHxS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통지에서 일본소방기구협회 및 일본소화기제조협회(JFEMA)의 현재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화기 및 소화약제를 보유한 기업은 제품에 PFHxS 관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 개정된 기술 기준 및 FDMA 통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 교체, 누출, 훈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관련 환경 법규의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PFAS계 소화약제 제품을 일본으로 제조·취급·수출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