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부 사항

일본,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대한 PFHxS 검사 및 신규 취급 규칙 의무화

2026년 07월 01일
일본
PFAS
CSCL&ISHA
즐겨찾기
공유
독점 콘텐츠와 혜택을 잠금 해제하시겠어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세요!

최근 일본 소방청(FDMA)은 PFHxS(퍼플루오로헥산술폰산) 관련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자는 보유 중인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개정된 기술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PFHxS 관련 물질을 CSCL상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2026년 6월부터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기술 기준을 규율하는 해당 성령이 6월 12일에 개정되어 6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PFHxS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본 내 포말 소화약제에서의 PFHxS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통지에서 일본소방기구협회 및 일본소화기제조협회(JFEMA)의 현재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화기 및 소화약제를 보유한 기업은 제품에 PFHxS 관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 개정된 기술 기준 및 FDMA 통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 교체, 누출, 훈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관련 환경 법규의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PFAS계 소화약제 제품을 일본으로 제조·취급·수출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ChemRadar 저작권 면책 조항:

1. 이 웹사이트의 "Source: ChemRadar"가 표기된 모든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및 오디오는 ChemRadar의 저작권입니다. 허가 없이 어떤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개인도 이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복제, 링크, 배포, 게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가를 받은 다른 미디어 또는 웹사이트는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때 "Source: CIRS Group"을 표시해야 하며, 무단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이 웹사이트의 "Source: ChemRadar"가 표기되지 않은 텍스트와 그래픽은 참고용으로 재생산된 것이며, 그 내용의 견해 또는 진위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개인이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경우, 본 웹사이트에 명시된 "Source"를 유지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Source: ChemRadar"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관련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ChemRadar에 재생산된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기타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1.
CIRS는 이 사이트의 내용을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CIRS는 사이트 내 정보의 품질, 정확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2.
이 사이트의 정보에 대해 CIRS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으며,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주장,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CIRS는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본 사이트의 정보 일부를 변경,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icon-server
핫 서비스
messag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