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안전·보건·환경 국가청(SHENA)은 《사업장 내 일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산업 지침 노트》(No. 2026/IGN/02)를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Rev. 7) 제7차 개정판을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 지침 노트는 유해성 분류, 경고 표시, 안전 데이터 시트(SDS), 등록부 및 목록, 수명주기 관리, 비상 대비, 독성 물질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 감시를 다루며, 산업계 통지(2026/NTI/02)와 기업이 자사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일반 유해물질 관리 자체평가 체크리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지침 노트의 위치 및 법적 근거
이 지침 노트는 비법규 문서로서, 《사업장 안전 및 보건법》(Chapter 277, “WSHA”)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른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규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SHENA의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 실무 규범》(WSHMS COP)의 요소 5.10, “유해물질 관리”와 맞물립니다. 2009년 제정되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WSHA는 《WSH (위험 관리) 규정》, 《WSH (일반 조항) 규정》, 《WSH (사고 보고) 규정》, 《WSH (응급처치) 규정》 및 《WSH (사업장 안전 및 보건 담당자) 규정》과 같은 하위 규정과 함께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성하며, 위험 평가, 경고 표시, SDS, 사고 보고 및 응급처치 체계를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17개 일반 유해물질 분류
이 지침 노트는 주로 WSHA의 Schedule 5, Part 2, Division 1에 열거된 “일반 유해물질” 17개 분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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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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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식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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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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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폭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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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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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연발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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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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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기 과산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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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기발열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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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기반응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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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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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독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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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돌연변이원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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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발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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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최기형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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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감작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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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극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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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생 환경에 유해한 물질 |
WSHA의 Schedule 5, Part 2, Division 2에 열거된 “특정 유해물질”은 해당 SDS에 표시된 특성에 따라 Division 1의 하나 이상의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 지침 노트에 따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WSH (시설) (중대사고 위험 관리) 규정》(COMAH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COMAH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매 판매 및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포장의 유해물질은 《WSH (일반 조항) 규정》의 관련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침 노트는 직업 위생 측정 및 샘플링, 또는 환경 보호, 유해 폐기물 및 기타 당국이 관리하는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분류 기준: GHS Rev. 7
SHENA는 유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제7차 개정판(2017)을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분류하고 유해성을 전달하기 위한 기준 참조 체계로 명시적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ASEAN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정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HS에 따라 유해성은 물리적, 건강 및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침 노트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GHS 그림문자를 제시하고 분류 요약표를 제공합니다.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한 경고 표시 및 SDS에서 유해성 분류 정보를 얻어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이 지침 노트는 분류만으로는 위험과 동일하지 않으며, 실제 위험은 물질의 사용 방식, 노출 정도 및 관리 조치의 효과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유해성 전달: 경고 표시 및 SDS
《WSH (일반 조항) 규정》 제42조 및 제43(1)조에 따라, 점유자는 유해물질 용기에 해당 유해성을 반영한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사업장에서 사용, 취급 또는 보관되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SDS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평가하며,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SDS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GHS 경고 표시는 제품 식별자, 공급자 식별 정보,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성 문구 및 예방 조치 문구의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SDS는 GHS에서 규정한 16개 항목 형식을 따라야 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을 옮겨 담거나 이동할 때에는 내용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해당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접 관리 하에 즉시 또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에는 축약된 표시를 부착할 수 있으나, 보관되거나 사업장 내에서 운송되거나 감독 없이 방치되는 옮겨 담은 물질에는 완전한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부 및 수명주기 관리
유해물질을 보관 및/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명, CAS 번호, 공급자 정보, 보관 수량, 보관 위치, 유해성 분류 및 SDS 정보와 같은 요소를 기록하는 유해물질 등록부를 수립·유지하고(부록 A에 템플릿 제공),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근로자와 비상 대응 관련 인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 노트는 선정, 운송, 보관, 취급 및 사용, 폐기의 다섯 단계 — 에 걸친 수명주기 관리 요건을 제시하며, 전 과정에서 SDS를 주요 참조 자료로 사용하고 관리 계층에 따라 제거 및 대체와 같은 상위 수준의 관리 조치를 우선시합니다. 각 단계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덜 유해한 물질 또는 공정으로의 제거 또는 대체를 우선시합니다; 도입 전에 GHS 분류 및 SDS를 검토하며, 동일한 GHS 유해성 등급 내에서 Category 1이 Category 2보다 더 심각한 유해성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하고, 인화점, 독성, 휘발성, 노출 한도 및 기존 관리 조치와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운송: 운송 중 손상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올바르게 표시된 견고한 용기를 사용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모델 규정)과 같은 인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보관: SDS 및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보관하고, 선입선출 재고 순환을 적용하며, 환기 및 온도 제어를 유지하고, 비호환성 물질을 분리하며, 방유제 및 적하 트레이와 같은 2차 차단 시설을 제공하고, 점화원에서 멀리하며, 보관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유지합니다;
- 취급 및 사용: 취급 전에 유해성 확인을 완료하고 관리 조치 및 안전 작업 절차를 시행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착용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사용합니다;
- 폐기: 폐기물 분류, 임시 보관 및 2차 차단을 포함하는 현장 유해 폐기물 관리 절차를 수립합니다; 최종 처리를 개발부 산하 환경·공원·레크리에이션국(JASTRe)의 승인을 받은 전담 기관에 위탁하고 폐기물을 승인된 처리 시설로 운송합니다; 브루나이 외부에서 처분될 폐기물은 JASTRe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 대비,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 감시
사업장은 SDS에 따라 유출 대응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물질에 상응하는 유출 대응 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독성 또는 부식성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WSH (응급처치) 규정》에 따라 비상 샤워 및 눈 세척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WSHA 제12(3)(d)조에 따라 비상 절차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SHENA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WSHA의 Schedule 3에 열거된 직업병으로 진단된 경우, 사용자는 등록 의료인 또는 지정 사업장 의사(DWD)와 함께 《WSH (사고 보고) 규정》에 따라 해당 사례를 SHENA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에서 근로자가 《WSH (일반 조항) 규정》의 Schedule 1에 명시된 허용 노출 한도(PEL)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농도로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나타나거나, 기존 관리 조치의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독성 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PEL은 장기 한도(8시간 작업일 및 40시간 작업 주간의 시간가중 평균)와 단기 한도(15분)로 구성되며, 모니터링은 유능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SHENA의 산업계 통지 2024/NTI/09는 최소 역량 요건을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SHENA에 등록된 DWD가 채용 전, 정기 및 퇴직 후 건강검진과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포함한 건강 감시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 감시는 유해성 제거 및 관리 조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지침 노트와 브루나이의 현행 규제 체계에 기반하여, CIRS는 관련 기업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격차 파악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이 지침 노트는 성격상 권고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WSHA 및 하위 규정에 따른 기존 법정 의무(GHS 경고 표시, SDS 확보 및 검토, 위험 평가 등)를 직접적으로 대응시킵니다. 브루나이에 공장, 창고, 실험실 또는 유전 운영 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동봉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기존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GHS 버전 차이 유의: 브루나이는 자국의 체계를 GHS Rev. 7에 명시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ASEAN 국가 전반에서 채택된 GHS 버전은 다양합니다. 브루나이에 공급되는 물질의 표시 및 SDS는 Rev. 7 체계에 부합해야 합니다; 동일 물질을 여러 국가에 공급하는 기업은 버전 차이로 인해 필요할 수 있는 표시 및 SDS 개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 및 문서화 개선: 이 지침 노트는 등록부 요소, 5년 주기 SDS 검토, 노출 모니터링 기록 및 비상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현지 EHS 문서에 반영하여 점검 또는 사고 조사 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IRS 서비스
CIRS 그룹은 관련 기업을 위해 ASEAN 및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화학물질 규제 준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국 GHS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 EU REACH & CLP, UFI 지정 및 독성센터 통보(PCN)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 한국 GHS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및 SDS 제출
- 일본 GHS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 미국 GHS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 캐나다 GHS에 부합하는 SDS 및 표시 작성
- 기타 국가 및 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 대한 GHS 서비스(50개 이상 언어 지원)
- CNAS 마크가 표시된 SDS 및 라벨 발행
- 연중무휴 글로벌 비상 전화 상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