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한국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제2026-105호 공고를 발표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성 검토를 통과하여 인체유해물질 등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 제안된 65개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및 표시 정보를 추가하고, 새로 보완된 자료에 따라 기존 12개 항목을 개정한다. 관련 표시 의무에는 2028년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경과기간이 포함되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5일이다.
개정 배경
「규정」은 NICS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행하는 GHS 분류 및 표시 공고로서, 현행본은 2026년 9월 18일 발행된 제2026-17호 공고이다. K-REACH 제18조에 따라 NICS는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를 수행하고, 인체급성유해물질, 인체만성유해물질 또는 환경유해물질(통칭 "인체유해물질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 분류 및 표시 항목을 「규정」 별표 4에 공고한다. 이번 개정은 첫째, 위해성 검토가 완료되어 신규 지정이 제안된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정보를 새로 설정하고, 둘째, 새로 확보된 보완 자료에 따라 기존 공고 항목의 정보를 갱신한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 65개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 추가: 「규정」 별표 4의 "인체유해물질 등" 항목에 위해성 검토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한 65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항목(제2026-1-1393호부터 제2026-1-1457호까지)이 새로 추가되며, 위해성 분류,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문구와 M계수, UN 번호 및 기타 정보 등 GHS 요소를 포함한다.
- 기존 12개 항목 개정: 확보된 보완 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4의 기존 12개 항목의 화학물질 명칭, 위해성 분류 등을 개정하며, 여기에는 1개 물질(제2018-1-822호)의 CAS 번호 및 3개 물질(제2026-1-1363호, 제2026-1-1379호 및 제2026-1-1380호)의 UN 번호 정정이 포함된다.
- 표시 경과기간 설정: 개정안 부칙은 「규정」 시행 후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가 있는 자가 2028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서 정한 표시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의견 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5일까지 NICS 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과)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화: 032-560-8667, 팩스: 032-568-2038.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은 공식 공고되며 공고일부터 시행된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개정에서 새로 분류 및 표시 정보가 부여된 65개 물질은 같은 날 발행된 인체급성유해물질, 인체만성유해물질 및 환경유해물질 지정 공고 일부개정안에서 신규 지정이 제안된 65개 물질과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규제 지정 현황과 GHS 표시 요건을 병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후 영향받는 제품의 표시 준수는 늦어도 2028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자사 제품이 신규 추가 또는 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별표 4의 분류 및 표시 정보에 따라 라벨 갱신 일정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