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소위원회(SCEGHS) 제49차 회의가 202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보고서 부속서 I에는 UN GHS 제11개정판(UN GHS Rev.11)에 대한 개정 초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제12개정판(UN GHS Rev.12)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개정은 인화성 액체, 인화성 에어로졸 및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을 포함한 여러 위험 등급을 다룬다. 다음은 초안의 주목할 만한 측면 일부를 강조한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분류 기준
- 폭발물의 범위가 정의되었으며,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 과산화물, 둔감화 폭발물을 제조 목적의 폭발물과 구분한다. 폭발물로 분류된 물질은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로도 분류될 수 있다.
- 특정 물리적 위험 분류 간의 경계가 명확해졌으며, 특정 물리적 위험은 다른 범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예를 들어, 폭발물, 에어로졸, 압력 하의 화학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 과산화물, 둔감화 폭발물은 인화성 가스 또는 압력 하의 가스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초안은 이러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해당 정의와 범위를 추가할 것이다.
- 여러 물리적 위험의 조합이 추가되었다. 예로는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과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의 새로운 조합, 폭발물과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 유기 과산화물과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의 조합이 있다.
- 둔감화 폭발물에 관한 절에서는 둔감화 폭발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둔감화제가 열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또는 산화성 특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관, 공급 및 사용을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되었다.
앞으로 기업이 이러한 위험 분류와 관련된 제품을 보유한 경우, 그에 따라 표시 요소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와 같은 요소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예방조치 문구의 개정
- 인화성 액체 위험 범주가 예방조치 문구 P303, P361 및 P353에서 삭제되었으며, 삭제된 내용은 결합 문구 P302+P352로 대체될 것이다. 비공식 작업반은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다.
-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위험 범주 1 및 2)의 경우, "대응" 열의 P302+P339 및 P302+P335+P339 항목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 P302+P343 피부에 접촉한 경우: 즉시 흡착제로 과량의 화학물질을 닦아 제거하고 시원한 물에 담그시오(액체만 해당).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 또는 보충 안전 정보에 흡착에 사용할 흡수재의 유형(예: 흡수 키트, 면천, 종이 타월 등)을 명시해야 한다.
- P302+P335+P339 피부에 접촉한 경우: 즉시 느슨한 입자를 털어내고 시원한 물에 담그시오(고체만 해당).
- 자연발화성 고체(범주 1)의 경우, 예방조치 문구 P302+P335+P334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피부에 접촉한 경우: 즉시 느슨한 입자를 털어내고 시원한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아래 표와 같이 새로운 예방조치 문구가 추가되었거나 사용 조건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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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예방조치 문구 |
위험 등급 |
위험 범주 |
사용 조건 |
|
P335 |
즉시 느슨한 입자를 털어내시오. |
자연발화성 고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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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
1, 2 |
고체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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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9 |
시원한 물에 담그시오. |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
1, 2 |
고체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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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3 |
즉시 흡착제로 과량의 화학물질을 닦아 제거하고 시원한 물에 담그시오. |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
1, 2 |
액체만 해당. 제조업자/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 또는 보충 안전 정보에 흡착에 사용할 흡수재의 유형(예: 흡수 키트; 면천, 종이 타월 등)을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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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P343 |
피부에 접촉한 경우: 즉시 흡착제로 과량의 화학물질을 닦아 제거하고 시원한 물에 담그시오. |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
1, 2 |
액체만 해당. 제조업자/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 또는 보충 안전 정보에 흡착에 사용할 흡수재의 유형(예: 흡수 키트; 면천, 종이 타월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또한 건강 및 환경 위험 분류를 위한 비동물적 방법,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에 대한 분류 기준, 잠재적 위험, 단순 질식성 물질, 급성 독성 분류 및 "물품"의 정의와 같은 주제는 향후 추가로 고려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