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MHLW)에 따르면, 알루미네이트 산화물(CAS 번호: 1302-42-7)은 2018년 7월 1일부터 유독 및 유해물질 관리법(PDSCL)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콘크리트 화학 혼합물 및 투과성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함한 일부 수입 제품에 알루미네이트(CAS 번호: 11138-49-1)와 함께 알루미네이트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루미네이트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알루미네이트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후생노동성(MHLW)은 알루미네이트 산화물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판매 및 공급 목적에 한함) 또는 판매자가 2023년 10월 31일까지 유독 및 유해물질 관리법(PDSCL)에 따라 유독 및 유해물질 취급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매업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물질의 위험성 및 취급 절차에 관한 필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 수입 및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알루미네이트 산화물을 포함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PDSCL에 따라 해당 제품은 '외용 의료용 유해물질'이라는 라벨을 부착하고 도난 또는 분실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알루미네이트 산화물을 포함한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여 공중 보건과 환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화학물질의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물질 감독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예방 조치로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ChemRadar(https://hgt.cirs-group.com/)를 사용하여 일본의 유독 및 유해물질 관리법(PDSCL)에 등재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