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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클로르피리포스 및 기타 3종 물질을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

2026년 03월 26일
일본
C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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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CSCL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각령으로 발령하여 여러 화학물질을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수입금지 대상 제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CSCL 시행령 일부 개정(내각령 초안)

배경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 스톡홀름 협약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당사국회의 12차 회의에서,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및 그 염,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관련 물질, 클로르피리포스,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을 제거 대상 물질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의약품위원회, 경제산업성 화학물질위원회, 환경성 중앙환경위원회는 이들 물질을 CSCL에 따라 신규로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1류 지정화학물질은 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및 인간이나 고위 포식자에게 장기 독성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로 내각령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면 제조, 수입,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도 금지됩니다.

주요 조항

  • 다음 화학물질을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내각령 제1조 제1항)
  • 과불화알킬 카복실산(탄소 원자 9~21개 화합물에 한함)(LC-PFCA라고도 하며, 이하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또는 그 염이라 함)
  •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관련 물질(탄소 원자 8~20개를 포함하는 과불화알킬기를 불소, 염소, 브롬 이외의 원자에 직접 결합하고, 자연적 과정을 통해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을 생성하는 화학물질로서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규칙에 의해 지정된 물질; 과불화옥탄산 관련 물질 제외)
  • O,O-다이에틸 O-(3,5,6-트리클로로-2-피리딜) 포스포르티오에이트(클로르피리포스라고도 함)
  • 폴리염소화 직쇄 파라핀(탄소 원자 14~17개, 분자량 기준 염소 함량 45% 이상)(MCCP라고도 함) 
  • 신규 지정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중 수입금지 대상 제품 지정(내각령 제7조)

물질

수입금지 대상 제품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또는 그 염

  • 윤활유
  • 발수 또는 발유 가공된 직물
  • 코팅제
  • 발수제 및 발유제
  • 접착제 및 실란트
  • 소화기, 소화제 및 폼 소화제
  • 발수 또는 발유 가공된 의류
  • 발수 또는 발유 가공된 카펫
  • 왁스
  • 산업용 사진 필름

클로르피리포스

  • 목재 방부제(곤충 기피제)

MCCP

  • 윤활유, 절삭유 및 유압유
  • 직물, 수지 또는 고무에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 첨가제
  • 수지용 가소제
  • 코팅제
  • 발수제 및 섬유 보호제
  • 접착제 및 실란트
  • 다음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기술 기준 준수 및 표시 의무 대상 제품 지정(내각령 부칙 제4항)

물질

제품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또는 그 염

소화기, 소화제 및 폼 소화제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관련 물질

소화기, 소화제 및 폼 소화제

  • 개정 내각령 부칙에 필요한 경과조치 설정(부칙 제2항 및 제3항)

제2조: 후생노동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및 환경성 장관은 이 내각령 시행 전에 이 내각령으로 개정된 장쇄 과불화알킬 카복실산 관련 물질에 관한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규칙(조례) 초안에 대해 위원회 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 내각령 시행 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정(예정)

공포일: 2026년 5월경

시행일: 2026년 5월경(경과조치); 2026년 11월경(전면 시행)

의견 제출

의견은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8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접수됩니다.

 

추가 정보

E-GOV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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