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 필리핀은 화학무기 협약(CWC)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또는 보유를 금지하는 화학무기 법안(HB) 9571(화학무기 금지법으로도 알려짐)을 승인했습니다. HB9571은 화학무기 금지뿐만 아니라 금지된 화학물질 목록(스케줄 1부터 3까지)을 포함하는 부속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감독 및 통제 대상인 화학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스케줄 1부터 3까지의 화학물질은 재고 목록의 1, 2, 3, 4번째 범주에서 감독 및 통제 대상인 화학물질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HB9571의 의무사항은 CWC와 일치합니다.
HB 9571은 다음 조항을 금지합니다:
- 화학무기를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행위;
- 화학무기 사용;
- 화학무기 사용을 위한 군사적 준비 행위;
- 협약에 따라 금지된 활동에 국가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돕거나, 격려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폭동 진압제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협약 비당사국으로부터 스케줄 1 화학물질을 수출 및 수입하는 행위.
협약에 따른 193개 국가 당사국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CWC 부속서 VI부에 따라, 기타 의무사항으로는 스케줄 1 화학물질의 생산, 획득, 보유, 이전 및 사용 금지; 스케줄 2 화학물질의 대량 생산 금지가 포함됩니다. CWC 부속서 VI, VII, VIII부에 따라 스케줄 1부터 3까지의 화학물질에 대해 현장 검사 및 현장 기기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안에 명시된 화학물질과 시설은 신고 및 연례 보고가 요구됩니다.
위반자는 12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형벌과 200만에서 500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안에 따르면, 범죄 대상인 화학무기 및 그 수익과 관련 도구는 정부에 몰수되며, 파괴 또는 폐기 비용은 위반 개인 또는 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안은 필리핀 국가 화학무기 협약 당국(PNA-CWC)으로서 반테러리즘 위원회(ATC)를 지정하며, 이후 PNA-CWC는 이 법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스케줄은 ChemRada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