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4일, 중국 상하이 해사국과 장쑤 해사국은 공동으로 2026년 제1호 공고를 발행하여 선박에 의한 포장 위험물의 수상-수상 환적을 위한 원박스 운송 시스템의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양쯔강 삼각주 지역 내 운송 및 물류의 비용 절감, 품질 향상, 효율 증대를 더욱 추진하고, 해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적용 범위
선박에 의한 포장 위험물의 수상-수상 환적 원박스 운송 시스템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하이 항구에서 수상-수상 환적을 위한 포장 위험물(폭죽 및 불꽃 제외);
- 선박의 위험물 출항 신고 절차가 장쑤 해사국 관할 내에서 처리될 것;
- 출항 위험물에 대한 안전 및 적합성 보고서가 장쑤 해사국 지국에 제출될 것.
환적 신고 요구사항
- 화주에 대하여: 장쑤 해사국 관할 항구에서 출발한 화물이 상하이 항구에서 수상-수상 환적으로 수출되고, 화주가 이미 출항 위험물에 대한 안전 및 적합성 보고서를 장쑤 해사국 지국에 제출한 경우, 상하이 해사국 지국에 첫 번째 선박의 입항 위험물 안전 및 적합성 보고서 또는 두 번째 선박의 출항 위험물 안전 및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운송업자에 대하여: 운송업자가 이미 장쑤 해사국 지국에서 첫 번째 선박의 위험물 출항 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 상하이 해사국 지국에서 첫 번째 선박의 위험물 입항 신고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박의 위험물 출항 신고 절차만 완료하면 됩니다.
원박스 운송 시스템의 시행은 상하이와 장쑤 해사 당국이 규제 협력을 심화하고 항만 통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며, 관련 해운 및 물류 기업에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