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중국 응급관리부는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 공고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5가지 화학물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 제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또한 응급관리부는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분류 정보표를 보완 및 개선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제안된 화학물질 정보:
|
일련번호 |
제품명 |
별칭 |
CAS 번호 |
비고 |
|
1 |
3-클로로프로핀 |
프로파길 클로라이드 |
624-65-7 |
|
|
2 |
2-아이오독시벤조산 |
|
61717-82-6 |
|
|
3 |
4-니트로벤질 2-디아조아세토아세테이트 |
|
82551-63-1 |
|
|
4 |
메탄설포닐 아지드 |
|
1516-70-7 |
|
|
5 |
3-메틸-2-니트로벤조산 |
2-니트로-m-톨루산 2-니트로-3-메틸벤조산 |
5437-38-7 |
|
배경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응급관리부는 이 5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의 위험 특성, 생산·저장·운송 과정의 위험, 국내외 생산 및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들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업정보화부, 성급 응급관리 부서 등 9개 부처와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안의 거시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정의
유해화학물질이란 고독성 화학물질 및 독성,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또는 연소 촉진 특성을 지니며 인체 건강,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었거나 유해화학물질 확인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최신 버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emradar.com/tools/cis/inv/6489651dbc1d7cdaf02f0ab6
관리 요구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거래 또는 운송에 관여하는 기업은 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전문 시설 및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견 수렴 및 시행 일정
이 공고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에 의견과 사유를 작성하여 2026년 2월 21일까지 공식 발표된 경로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