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규정를 시행하고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수소불화탄소(중국의 통제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이하 통제 물질)의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생태환경부(MEE)에서 이들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할당량 허가 관리 강화
- 통제 용도(면제된 통제 용도 포함)를 위한 통제 물질을 생산(부생산 포함)하는 주체 및 원료용으로 생산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생산 할당량 허가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통제 용도란 냉매, 발포제, 소화제, 용제, 세척제, 공정제, 농약, 에어로졸 추진제, 팽창제 등의 용도를 말합니다. 면제된 통제 용도는 실험실 분석, 검사 및 검역, 공정제로서 통제 용도 단계적 폐지 후 허용되는 특정 적용을 의미합니다. 원료용은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되는 원료 또는 보조 재료로서의 사용을 뜻합니다.
- 생산 주체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해 생산 할당량을 MEE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시 연간 할당량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환경 영향 평가 승인서, 환경 보호 완료 수용 보고서, 통제 물질 생산 및 운영 관리 시스템 문서, 생산 현장, 시설, 장비, 전문 기술 인력 및 생산 실적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최초 신청 시에는 연간 할당량 신청서 및 변경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산 할당량 조정이 필요한 주체는 당해 연도 생산 할당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줄이는 주체는 해당 연도 생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야 하며, 조정을 통해 최초로 생산 할당량을 받는 주체는 최초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료용 통제 물질을 외부에 판매하는 신규 생산 시설은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해 생산 할당량을 신청하거나 당해 연도 생산 할당량을 신청하고 최초 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엄격한 판매 기록 관리
- 통제 물질(통제 물질이 포함된 폴리올 프리믹스, 냉매 혼합물 등 포함)을 판매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기록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판매 주체는 개인에게 통제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주체가 자체 생산한 통제 물질 또는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기록 관리가 면제됩니다. 동일 기업 내 하위 화학 제품의 원료로만 사용하는 생산 주체가 생산한 통제 물질은 외부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 주체는 소재한 구역의 시(市) 생태환경 담당 부서에 기록 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기록 시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사업 운영 설명을 제출해야 하며, 비최초 신청은 다음 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서 및 변경 사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주체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통제 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사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폴리올 프리믹스를 판매하는 주체는 제품에 포함된 통제 물질의 종류, 함량, 날짜 및 상류 생산 또는 판매 주체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여 제품 수명 동안 정보가 읽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할당량 허가 또는 기록 관리 강화
-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할당량 허가 또는 기록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연간 HCFC(염화불화탄소) 통제 사용량이 100톤 이상이고 2009-2010년 기준 사용 기록이 확인된 주체, 실험실 분석 시약용 사염화탄소(CTC) 정제 주체, CTC를 공정제로 사용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할당량 허가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다음 사용자 주체는 법에 따라 기록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원료용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주체;
- 통제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는 냉동 및 공조 장비 또는 시스템을 제조, 건설, 설치하는 주체(사용 할당량 허가 관리 대상 제외);
- 폴리올 프리믹스를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폼(스프레이 적용 포함)을 제조하는 기업;
-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 시스템 제품을 제조하는 주체;
- 통제 물질 용제(먼지 제거제)를 조합하는 주체;
- 실험실 분석 시약(CTC 제외) 및 전자 특수 가스를 정제하는 주체;
- 입출국 동식물 검역 처리를 위해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사용하는 주체;
- 사용 할당량 허가 관리가 필요 없는 통제 용도로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기타 주체.
사용 주체는 소재한 구역의 시(市) 생태환경 담당 부서에 기록 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기록 시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사업 운영 설명 및 관련 시설과 장비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출국 동식물 검역 처리를 위해 메틸 브로마이드를 사용하는 주체는 입출국 동식물 검역 처리 단위 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최초 신청은 다음 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서 및 변경 사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제(먼지 제거제), 정제된 실험실 분석 시약 또는 정제된 전자 특수 가스를 사용하는 주체는 기록 관리가 면제됩니다.
- 폼 스프레이 적용 또는 냉동 및 공조 장비 또는 시스템의 건설 및 설치에 종사하는 주체는 사용되는 통제 물질의 종류, 수량 및 상류 생산 또는 판매 주체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폐기, 회수, 재활용 및 파괴에 대한 기록 관리 개선
- 통제 물질을 포함하는 냉동 및 공조 장비, 냉동 및 공조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폐기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와 통제 물질의 회수, 재활용 또는 파괴에 종사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기록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및 폐기 주체는 시(市) 생태환경 당국에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회수, 재활용 및 파괴 주체는 성(省) 당국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운영 및 시설 설명을 제출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신속히 기록을 갱신하고, 영업 종료 시 기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생산 통제 물질 관리 규제
- CTC를 부생산하는 염화메탄 생산 주체 및 연간 1,500톤을 초과하는 원료용 CTC 사용 주체는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생태환경 담당 부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부생산되는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원료 또는 통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주체는 승인된 파괴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보존 및 보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폐기, 회수, 재활용 및 파괴에 관여하는 주체는 "오존층 파괴 물질 정보 관리 시스템"(http://new-ods.ozone.org.cn)에 할당량 신청 또는 기록 관리를 하고 관련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관련 생산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완전한 원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생산, 판매 및 사용자 주체는 분기 종료 후 15 근무일 이내에 통제 물질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유지보수, 폐기, 회수, 재활용 및 파괴 주체는 연말 후 30 근무일 이내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감독 및 법 집행
모든 수준의 생태환경 담당 부서는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하며 통제 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다부서 정보 선별, 빅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감독 및 집행의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허가 생산/판매, 불법 구매/판매, 불법 사용, 기록 미비, 데이터 조작, 모니터링 장비 미설치 등의 활동에 중점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신속히 사법 당국에 이송해야 합니다.
조직 및 실행 강화
모든 수준의 생태환경 담당 부서는 통제 물질 관리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며 친환경 대체재를 촉진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省) 수준 부서는 행정 구역 내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 및 조치를 세분화하며 기록 관리 및 데이터 보고를 조직하고 조기 경보 및 출처 추적을 강화하며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도해야 합니다. 시(市) 수준 부서는 프로젝트 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록 관리 및 데이터 보고를 조직하며 필요한 감지 장비를 갖추고 법 집행 효과를 개선하며 위반 사항을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소불화탄소 생산, 판매 및 소비 관리 강화 공고와 사염화탄소 생산 할당량 허가, 사용 할당량 허가 및 판매 등록 관리 시행 공고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