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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법전 발표, 신화학물질 불법 벌금 최고 200만 위안으로 급증

2026년 03월 16일
중국
새로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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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법 이정표: 법전 정식 승인

2026년 3월 1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하 법전)이 정식 승인되었으며, 이후 신화통신에서 전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로, 생태환경 분야의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입법 체계에 역사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법전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부 제9절 ‘화학물질 오염 위험 통제, 전자기 방사 및 광오염 예방과 통제’의 제34장은 화학물질 오염 위험 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제도가 처음으로 법전 수준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II. 신화학물질 관련 법전의 핵심 조항

  • 등록 제도 설립(제650조)

국가는 신화학물질에 대해 환경관리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국무원 생태환경 행정 부서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전은 "등록 후 제조/수입" 원칙을 법적 형식으로 확립하여 신화학물질 등록 제도에 최고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 세 가지 금지 조항(제651조)

법전은 세 가지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등록증 없이 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금지;
  • 등록증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금지;
  •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금지.

III. 처벌 조항(제1206조 및 제1207조)

표 1: 불법 행위 및 처벌 조항

불법 행위

법전 조항

초기 처벌 / 시정 명령

시정 거부

중대한 상황

등록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조/수입

제1206조        

20만~100만 위안

100만~200만 위안 + 생산 제한/중단

등록증 취소 + 사업장 폐쇄/정지

등록증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신화학물질 사용 생산

제1207조

20만~100만 위안

100만~200만 위안 + 생산 제한/중단

사업장 정지, 폐쇄

IV.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례(제12호 명령)와의 비교 분석

표 2: 법전과 제12호 명령 주요 지표 비교

비교 항목

생태환경법전 (2026)

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 (현행, 2021)

법적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법률)

부처 규정

최고 벌금 한도

200만 위안

3만 위안

처벌 조치

벌금 + 생산 제한 + 가동 중단 + 등록증 취소 + 사업장 정지 + 폐쇄

벌금 + 부정행위 징계 + 신청 거부

규제 기관

다부처 협력(9개 부처 이상)

주로 생태환경 행정 부서

체계 구조

생애주기 체계 구조

등록 행위에 관한 구체적 규정

처벌 차이 분석

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2021년 시행)의 법적 책임 장(제46조~51조)에서는 최고 벌금이 3만 위안에 불과하며, 주요 처벌은 벌금과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 및 등록 신청 거부였습니다.

법전은 최고 벌금을 200만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고, 생산 제한, 정화 가동 중단, 등록증 취소, 사업장 정지 명령 및 폐쇄 등 처벌 유형을 추가하여 단계적 징계 메커니즘을 형성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낮은 비용이라는 기존 제도적 허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했습니다.

V. 준수 권고

법전은 2026년 8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관련 지원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 등록 상태 확인——기존 신화학물질이 유효한 등록증을 취득했는지 평가하고, 등록 조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 공급자 자격 심사 메커니즘 구축——하류 기업은 구매한 신화학물질 공급자의 등록 자격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신제품 등록 사전 계획——신제품 연구개발 및 수입 계획 초기 단계에 등록 신청을 통합하십시오;
  • 관련 규제 개정 지속 추적——화학물질 환경위험관리 규정이 신속히 마련 중이며, 제12호 명령과 관련 행정 규정도 법전에 맞춰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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