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댄 맥키(Dan McKee)는 하원 법안 H773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의 2024년 소비자 PFAS 금지법을 개정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제품 면제 메커니즘
환경관리국(DEM) 국장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특정 제품 또는 제품 범주에 대해 면제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제품이 환경에 유익하거나 공중 보건/안전을 보호하는 경우;
-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PFAS 대안이 없는 경우;
- 합리적인 가격의 PFAS가 없는 비교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
면제를 부여하기 전에 국장은 인접 주 및 지역 기관과 협의하여 주 간 규제 일관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면제는 각각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습니다.
2. 명시된 벌금액
- 일반 위반(2027년부터 시행):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이후 각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 B급 소화 폼 위반: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
3. 화장품 미량 오염 물질 면제
새로운 조항은 화장품 내 미량의 PFAS가 규정상 의도된 생산 과정에서 비의도적이고 불가피한 원인(예: 천연 또는 합성 원료의 불순물, 제조 공정, 저장 또는 포장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4. 소화 폼 및 소방관 보호 장비에 관한 개선된 조항
- B급 소화 폼: 2025년부터 PFAS가 포함된 폼은 훈련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 규정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만, 엄격한 보고, 통제 및 환경 방출 방지가 필요합니다. 최종 사용자 스테이션은 최대 1년의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금지된 제품을 리콜하고 2025년 3월 1일까지 구매자에게 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PPE): 2025년부터 판매자는 장비에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소방관 보호 장비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5. 정의 및 금지 일정의 명확화
-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의 정의가 업데이트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된 가공 보조제, 이형제 또는 중간체도 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금지 일정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반 대상 제품 — 2027년 1월 1일; 인조 잔디 및 극한 습윤 조건용 야외 의류 — 2029년 1월 1일 (후자는 "PFAS 화학물질로 제조됨"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중고 제품의 판매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