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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석면의 기존 용도에 대한 정보 요청 개시

2026년 06월 29일
USA
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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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라 석면의 레거시 사용 및 관련 폐기에 관한 규정(비크리소타일 및 크리소타일 석면 섬유 유형, 석면 함유 탈크 포함, 이하 "석면 파트 2")에 대한 추가 공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2026년 8월 24일까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PA가 공개한 정보 요청 문서를 바탕으로 CIRS 그룹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배경

석면 노출은 폐암과 중피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월, EPA는 석면 파트 1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했으며, 최종 규칙은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EPA는 석면 파트 2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 석면의 레거시 사용(제조, 가공, 유통이 중단된 사용)이 석면으로 인한 불합리한 위험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5가지 주요 협의 주제

주제

핵심 초점

(A) 철거 및 개보수 활동

석면 NESHAP(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또는 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철거/개보수: 건물 소유주가 인증된 석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빈도, 일반적인 작업 관행,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간의 석면 함유 물질 차이

(B) OSHA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 및 OSHA의 석면 건설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근로자: 관련 업종, 교란 빈도 및 양, 교육 상태, 석면 식별 방법, 사용된 공학적 관리

(C) 레거시 석면 시트 개스킷

이산화티타늄 생산 및 핵 물질 처리 이외의 산업에서 설치된 석면 개스킷의 현황, 교체 빈도, 노출 모니터링 데이터, 호흡기 보호 조치

(D) 기타 레거시 석면 함유 제품

전기 기계 부품, 브레이크/클러치 어셈블리, 펌프 및 밸브 개스킷, 석면 직물, 조리기구 등 여전히 사용 중인 제품의 수량; 관련 업종; 유지 보수 빈도; 보호 조치

(E) 공기 샘플링 방법 및 실험실 테스트 역량

OSHA PEL 미만의 ECEL 설정이 테스트 역량에 미치는 영향; 가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가능성; TEM 테스트 역량 및 비용; 테스트 지연의 영향

주요 데이터

  • 석면 NESHAP 임계값: 260 선형 피트, 160 평방 피트 또는 35 입방 피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님
  • OSHA PEL: 0.1 f/cc (8시간 TWA), 1.0 f/cc (30분 평균)
  • EPA 위험 전용 값: 0.004 f/cc (8시간 TWA)
  • TSCA 석면 규칙 전환 한계: 0.005 f/cc (ECEL)
  • 방법 LOD: NIOSH 7400 (PCM) 0.00675 f/cc; OSHA ID-160 (PCM) 0.001 f/cc; NIOSH 7402 (TEM) 1 확인된 석면 섬유

ChemRadar 인사이트

EPA가 위험 평가에서 계산한 "위험 전용" 직업 노출 값은 입방 센티미터당 0.004개 섬유(8시간 시간 가중 평균)로, 현재 OSHA PEL인 0.1 f/cc보다 훨씬 낮습니다. 최종 위험 관리 한도(ECEL)는 비용 및 기술적 타당성과 같은 비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지만, EPA는 분명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EPA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후 2027년 6월 3일까지 공식 규제 제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이전에 면제되었던 많은 주거용 개보수 및 자영업자 활동을 규제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출 한도를 위험 평가의 위험 전용 값에 근접하게 설정한다면, 이는 미국 건설 업계, 부동산 업계, 노후 산업 시설 유지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규모 계약자와 자영업자는 규정 준수 비용 상승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증가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IRS 서비스

  • TSCA 재고 및 기밀 재고 검색
  • TSCA 재고에 등재된 기존 화학 물질
  • 사전 제조 통보(PMN) 면제(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 연구 개발용 물질, 소량 물질, 중합체 등)
  • 사전 제조 통보(PMN)
  • 중요 신규 용도 통보(SNUN)

 

추가 정보

문서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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