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베트남 보건부(MOH)는 회람 제27/2026/TT-BYT호를 공식 발행하여, 부처 산하 베트남 식품청(VFA)이 직접 관리하고 중간 위험으로 분류된 식품, 식품 용기 및 포장 재료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발행일(2026년 7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식품 접촉 재료(FCM)의 경우, 이 회람은 합성 플라스틱 및 고무로 만들어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 재료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 기술 규정(QCVN) 및 관리 요건을 명시합니다: 합성 플라스틱은 QCVN 12-1:2011/BYT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용기, 용기 및 포장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고무는 QCVN 12-2:2011/BYT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고무 용기, 용기 및 포장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제품은 령 제15/2018/ND-CP호 제4조에 따라 제품 자체 적합성 선언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HS 코드는 각각 회람 제15/2024/TT-BYT호 및 회람 제31/2022/TT-BTC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회람은 식품안전법 및 령 제15/2018/ND-CP호에 따라 시행된 베트남의 위험 기반 관리 방침의 연장입니다. 베트남은 식품 및 식품 접촉 재료를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 및 관리하며, 중간 위험 제품은 VFA가 직접 관리하고, 기업은 자체 적합성 선언 절차를 통해 준수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금속 (QCVN 12-3:2011/BYT) 및 유리, 세라믹, 에나멜 (QCVN 12-4:2015/BYT) 등 범주의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해 해당 기술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회람은 합성 플라스틱 및 고무 식품 접촉 재료를 중간 위험, 보건부 직할 관리 제품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유예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식품 접촉 재료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업은 즉시 준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은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1. 제품 분류 및 HS 코드 확인: 회람 제27/2026/TT-BYT호, 회람 제15/2024/TT-BYT호 및 회람 제31/2022/TT-BTC호를 대조하여 제품이 합성 플라스틱 또는 고무 식품 접촉 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2. 자체 적합성 선언 완료: 령 제15/2018/ND-CP호 제4조에 따라 제품 자체 적합성 선언을 준비 및 제출하며, 관련 문서는 베트남어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3. QCVN 시험 준수 이행: QCVN 12-1:2011/BYT 또는 QCVN 12-2:2011/BYT에 따른 이행 시험 등 안전 및 위생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이 해당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4. 목록 및 기술 규정의 후속 업데이트 추적: 보건부의 중간 위험 목록 및 QCVN 기준에 대한 후속 조정을 모니터링하고 준수 전략을 신속히 업데이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