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산하 국가화학안전연구소(NICS)는 인체 유해성 물질 등 지정 고시에 38개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행정예고(NICS 공고 제2026-62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38개 물질은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았고, K-REACH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이 목록 등재는 확인 및 표시부터 허가 및 사고예방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화학물질관리법(CCA) 의무를 촉발하게 됩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7월 2일까지였습니다.
물질 선정 방법
K-REACH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모든 화학물질은 NICS의 유해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K-REACH 제18조). 이후 K-REACH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인체 유해성 물질 등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급성독성물질, 만성독성물질, 생태독성물질의 세 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후 CCA 준수 체제가 적용됩니다. 공고 제2026-62호에서 제안된 38개 물질은 세 가지 범주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제안된 38개 물질
초안에 따르면 38개 물질 중 25개는 급성독성물질로, 1개는 만성독성물질로, 12개는 생태독성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급성독성물질 중 5개는 추가 분류가 있습니다: 메타바나듐산암모늄과 오산화이바나듐은 만성독성물질이기도 하고, 2개 물질은 생태독성물질이기도 하며, 도데실페놀은 만성독성 및 생태독성도 겸합니다. 또한 지정 고시는 각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농도 기준값을 설정하며, 해당 기준값은 공식 별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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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물질명 |
CAS 번호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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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55 |
정인산 (인산) |
7664-38-2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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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56 |
2-에틸-2-(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3:1)과 알파-히드로-오메가-[(1-옥소-2-프로페닐)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에테르 |
28961-43-5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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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57 |
염화바륨 |
10361-37-2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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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58 |
질산바륨 |
10022-31-8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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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59 |
3-메틸피리딘 |
108-99-6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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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0 |
4-플루오로-1,3-디옥솔란-2-온 |
114435-02-8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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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1 |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
111-76-2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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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2 |
모노메틸주석 트리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 |
57583-34-3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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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3 |
황산수소칼륨 |
7646-93-7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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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4 |
피페라진 |
110-85-0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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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5 |
옥탄산 (카프릴산) |
124-07-2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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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6 |
2-히드록시에탄술폰산 |
107-36-8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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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7 |
트리스(2-히드록시에틸)메틸암모늄 수산화물 |
33667-48-0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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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8 |
tert-아밀 히드로퍼옥사이드 |
3425-61-4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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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69 |
디브로모메탄 (메틸렌 브로마이드) |
74-95-3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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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0 |
에틸렌글리콜 모노헥실 에테르 |
112-25-4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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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1 |
1-에틸-2-피롤리디논 |
2687-91-4 |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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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2 |
아민, 알킬(C16-22) 디메틸 |
75444-69-8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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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3 |
지방산, (C10-20) 및 (C16-18)-불포화, 트리에탄올아민과의 반응 생성물, 디메틸 설페이트, 4차화 |
91995-81-2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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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4 |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
5888-33-5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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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5 |
3-우레이도아닐린 염산염 |
59690-88-9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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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6 |
N-(카르복시메틸)-N,N-디메틸-1-도데칸아미늄, 내염 |
683-10-3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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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7 |
캄펜 |
79-92-5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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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8 |
지방산, (C12-21) 및 (C18)-불포화,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 에스테르 |
167078-06-0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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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79 |
메타바나듐산암모늄 |
7803-55-6 |
급성;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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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0 |
오산화이바나듐 |
1314-62-1 |
급성;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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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1 |
N,N-디메틸-1-헥사데칸아민 |
112-69-6 |
급성;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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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2 |
디아크릴산아연 |
14643-87-9 |
급성;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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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3 |
도데실페놀 |
27193-86-8 |
급성; 만성;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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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4 |
디클로로메틸(3,3,4,4,5,5,6,6,6-노나플루오로헥실)실란 |
38436-16-7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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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5 |
1,1'-설피닐비스벤젠 |
945-51-7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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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6 |
2-플루오로-2-(1,1,2,2,2-펜타플루오로에틸)-3,3-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옥시란 |
788-67-0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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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7 |
비스(에타5-2,4-시클로펜타디엔-1-일)메틸[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 |
153217-57-3 |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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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8 |
1,2-디부틸 1,4-시클로헥사디엔-1,2-디카르복실레이트 |
2389051-65-2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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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89 |
4,4'-티오비스벤젠티올 |
19362-77-7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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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90 |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아세트알데히드 |
1339119-15-1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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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91 |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아세트알데히드와 옥타히드로-6-메틸-4,7-메타노-1H-인덴-5-카르복스알데히드의 혼합물 |
미배정 |
생태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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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92 |
2-[3-클로로-5-(1,3-디히드로-1,3,3-트리메틸-2H-인돌-2-일리덴)-1,3-펜타디엔-1-일]-1,3,3-트리메틸-3H-인돌륨, 테트라코사-뮤-옥소도데카옥소[뮤12-[포스파토(3-)-카파O]]도데카텅스테이트(3-) (3:1) |
2446466-96-0 |
생태독성 |
기존 등재 물질 업데이트
새로운 지정과 함께, 초안은 이미 목록에 있는 여러 물질의 기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고유번호 97-1-9(보조번호 3)에 추가 납 화합물의 명칭을 추가하고, 무기 시안화물(97-1-90), 수은 및 그 화합물(97-1-140), 파라콰트 및 그 염(97-1-323)의 기록 명칭을 정정하며, 할로겐화 히단토인(97-1-399)에 CAS 번호를 삽입하고, 물질 2021-1-1077을 급성독성만 해당에서 급성독성 및 생태독성 모두 해당으로 재분류합니다.
단계적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일정
K-REACH에 따른 지정이 촉발 요인이며, 운영상 의무는 화학물질관리법(CCA)에 따라 발생합니다. 초안은 고시 시행 전에 새로 지정된 물질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각 CCA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경과 조치를 설정합니다. 고시 자체는 최종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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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 의무 |
법적 근거 |
준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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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 |
CCA 제9조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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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 |
CCA 제16조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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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수입 신고 |
CCA 제20조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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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구매자 정보 제공 의무 |
CCA 제29조의2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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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
CCA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1 |
202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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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CCA 제23조 |
202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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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 및 신고 |
CCA 제28조 |
202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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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CCA 제24조; 시행규칙 별표 5 |
2031년 1월 1일 |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 사용자의 경우, 실질적인 과제는 제안된 38개 물질에 대해 제품 및 공정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각 물질에 부여된 유해성 분류를 확인하며, 적용될 CCA 의무와 기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안이 일부 기존 등재 항목도 재분류하므로, 이미 취급하고 있는 등재 물질이 있는 경우 기록된 분류 또는 농도 기준값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 최종 지정과 시행까지 3개월의 카운트다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