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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REACH에 따라 38개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 제안

2026년 08월 12일
한국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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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산하 국가화학안전연구소(NICS)는 인체 유해성 물질 등 지정 고시에 38개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행정예고(NICS 공고 제2026-62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38개 물질은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았고, K-REACH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이 목록 등재는 확인 및 표시부터 허가 및 사고예방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화학물질관리법(CCA) 의무를 촉발하게 됩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7월 2일까지였습니다.

물질 선정 방법

K-REACH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모든 화학물질은 NICS의 유해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K-REACH 제18조). 이후 K-REACH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인체 유해성 물질 등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급성독성물질, 만성독성물질, 생태독성물질의 세 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후 CCA 준수 체제가 적용됩니다. 공고 제2026-62호에서 제안된 38개 물질은 세 가지 범주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제안된 38개 물질

초안에 따르면 38개 물질 중 25개는 급성독성물질로, 1개는 만성독성물질로, 12개는 생태독성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급성독성물질 중 5개는 추가 분류가 있습니다: 메타바나듐산암모늄과 오산화이바나듐은 만성독성물질이기도 하고, 2개 물질은 생태독성물질이기도 하며, 도데실페놀은 만성독성 및 생태독성도 겸합니다. 또한 지정 고시는 각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농도 기준값을 설정하며, 해당 기준값은 공식 별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번호

물질명

CAS 번호

분류

2026-1-1355

정인산 (인산)

7664-38-2

급성

2026-1-1356

2-에틸-2-(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3:1)과 알파-히드로-오메가-[(1-옥소-2-프로페닐)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에테르

28961-43-5

급성

2026-1-1357

염화바륨

10361-37-2

급성

2026-1-1358

질산바륨

10022-31-8

급성

2026-1-1359

3-메틸피리딘

108-99-6

급성

2026-1-1360

4-플루오로-1,3-디옥솔란-2-온

114435-02-8

급성

2026-1-1361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111-76-2

급성

2026-1-1362

모노메틸주석 트리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

57583-34-3

급성

2026-1-1363

황산수소칼륨

7646-93-7

급성

2026-1-1364

피페라진

110-85-0

급성

2026-1-1365

옥탄산 (카프릴산)

124-07-2

급성

2026-1-1366

2-히드록시에탄술폰산

107-36-8

급성

2026-1-1367

트리스(2-히드록시에틸)메틸암모늄 수산화물

33667-48-0

급성

2026-1-1368

tert-아밀 히드로퍼옥사이드

3425-61-4

급성

2026-1-1369

디브로모메탄 (메틸렌 브로마이드)

74-95-3

급성

2026-1-1370

에틸렌글리콜 모노헥실 에테르

112-25-4

급성

2026-1-1371

1-에틸-2-피롤리디논

2687-91-4

만성

2026-1-1372

아민, 알킬(C16-22) 디메틸

75444-69-8

생태독성

2026-1-1373

지방산, (C10-20) 및 (C16-18)-불포화, 트리에탄올아민과의 반응 생성물, 디메틸 설페이트, 4차화

91995-81-2

생태독성

2026-1-1374

이소보르닐 아크릴레이트

5888-33-5

생태독성

2026-1-1375

3-우레이도아닐린 염산염

59690-88-9

생태독성

2026-1-1376

N-(카르복시메틸)-N,N-디메틸-1-도데칸아미늄, 내염

683-10-3

생태독성

2026-1-1377

캄펜

79-92-5

생태독성

2026-1-1378

지방산, (C12-21) 및 (C18)-불포화,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 에스테르

167078-06-0

생태독성

2026-1-1379

메타바나듐산암모늄

7803-55-6

급성; 만성

2026-1-1380

오산화이바나듐

1314-62-1

급성; 만성

2026-1-1381

N,N-디메틸-1-헥사데칸아민

112-69-6

급성; 생태독성

2026-1-1382

디아크릴산아연

14643-87-9

급성; 생태독성

2026-1-1383

도데실페놀

27193-86-8

급성; 만성; 생태독성

2026-1-1384

디클로로메틸(3,3,4,4,5,5,6,6,6-노나플루오로헥실)실란

38436-16-7

급성

2026-1-1385

1,1'-설피닐비스벤젠

945-51-7

급성

2026-1-1386

2-플루오로-2-(1,1,2,2,2-펜타플루오로에틸)-3,3-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옥시란

788-67-0

급성

2026-1-1387

비스(에타5-2,4-시클로펜타디엔-1-일)메틸[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

153217-57-3

급성

2026-1-1388

1,2-디부틸 1,4-시클로헥사디엔-1,2-디카르복실레이트

2389051-65-2

생태독성

2026-1-1389

4,4'-티오비스벤젠티올

19362-77-7

생태독성

2026-1-1390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아세트알데히드

1339119-15-1

생태독성

2026-1-1391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아세트알데히드와 옥타히드로-6-메틸-4,7-메타노-1H-인덴-5-카르복스알데히드의 혼합물

미배정

생태독성

2026-1-1392

2-[3-클로로-5-(1,3-디히드로-1,3,3-트리메틸-2H-인돌-2-일리덴)-1,3-펜타디엔-1-일]-1,3,3-트리메틸-3H-인돌륨, 테트라코사-뮤-옥소도데카옥소[뮤12-[포스파토(3-)-카파O]]도데카텅스테이트(3-) (3:1)

2446466-96-0

생태독성

기존 등재 물질 업데이트

새로운 지정과 함께, 초안은 이미 목록에 있는 여러 물질의 기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고유번호 97-1-9(보조번호 3)에 추가 납 화합물의 명칭을 추가하고, 무기 시안화물(97-1-90), 수은 및 그 화합물(97-1-140), 파라콰트 및 그 염(97-1-323)의 기록 명칭을 정정하며, 할로겐화 히단토인(97-1-399)에 CAS 번호를 삽입하고, 물질 2021-1-1077을 급성독성만 해당에서 급성독성 및 생태독성 모두 해당으로 재분류합니다.

단계적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일정

K-REACH에 따른 지정이 촉발 요인이며, 운영상 의무는 화학물질관리법(CCA)에 따라 발생합니다. 초안은 고시 시행 전에 새로 지정된 물질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각 CCA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경과 조치를 설정합니다. 고시 자체는 최종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CCA 의무

법적 근거

준수 기한

화학물질 확인

CCA 제9조

2027년 7월 1일

유해화학물질 표시

CCA 제16조

2027년 7월 1일

유독물질 수입 신고

CCA 제20조

2027년 7월 1일

판매자의 구매자 정보 제공 의무

CCA 제29조의2

2027년 7월 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CCA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1

2028년 1월 1일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CCA 제23조

2029년 1월 1일

영업 허가 및 신고

CCA 제28조

2029년 1월 1일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CCA 제24조; 시행규칙 별표 5

2031년 1월 1일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 사용자의 경우, 실질적인 과제는 제안된 38개 물질에 대해 제품 및 공정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각 물질에 부여된 유해성 분류를 확인하며, 적용될 CCA 의무와 기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안이 일부 기존 등재 항목도 재분류하므로, 이미 취급하고 있는 등재 물질이 있는 경우 기록된 분류 또는 농도 기준값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 최종 지정과 시행까지 3개월의 카운트다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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