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및 환경성(MOE)은 2027년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신고 등의 일정을 공동 발표하여, 2027년(레이와 9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접수를 10회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1회차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일본에 수출하는 관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이에 맞추어 신고 기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배경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동 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7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하며(이하 총칭하여 "신규 화학물질 신고"라 함), 해당 물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판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주기를 표준화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신고 접수 일정을 공동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2027년(레이와 9년) 일정입니다.
2027년 신고 접수 일정
2027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위해 총 10회의 접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및 신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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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
신고일(신고서 등 제출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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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6년 10월 6일 (화) |
2026년 12월 24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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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2026년 12월 17일 (목) |
2027년 3월 3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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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2027년 1월 7일 (목) |
2027년 4월 2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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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2027년 2월 10일 (수) |
2027년 5월 14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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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2027년 3월 15일 (월) |
2027년 6월 1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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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
2027년 4월 14일 (수) |
2027년 7월 8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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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2027년 6월 16일 (수) |
2027년 9월 3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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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2027년 7월 9일 (금) |
2027년 10월 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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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2027년 8월 18일 (수) |
2027년 11월 5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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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
2027년 9월 15일 (수) |
2027년 12월 6일 (월) |
표에서 "신고일"은 공식 신고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은 마감일 당일 15:00(일본 시간)에 마감되며, 기한 후 제출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신고일의 경우, 신고서 등 서류가 해당 날짜에 METI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의 핵심 사항
이번 공고 및 첨부된 신고 매뉴얼에 따라, 2027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심사: 물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는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는 사전 심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 사전 등록: 신고하려는 기업은 먼저 국립기술평가원(NITE) 공식 웹사이트의 "CSCL Contact System"을 통해 신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즉, 서류를 정식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등록). 그 후 NITE가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사전 심사 서류는 제출 마감일 전까지 NITE 화학물질관리센터 안전심사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NITE의 CSCL Contact System 안내 페이지: https://www.nite.go.jp/chem/kasinn/kashinrenraku.html
- 신고일: 사전 심사가 완료되고 심의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업이 신고서 등 정식 서류를 METI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 동일 물질 신고: 판정 통지를 받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이 신고할 때 해당 물질의 판정 통지 사본을 시험 데이터 및 기타 자료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가 면제되며, 기업은 10회차 중 어느 회차의 신고일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일정을 고려할 때, 일본에 수출하는 관련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마감 임박: 1회차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6일로, 발표 후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수반하며 데이터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자사 물질의 신고 유형을 결정하고 접수 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기회 제한: 연간 10회차만 마련되어 있으며,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은 마감일 당일 15:00(일본 시간)에 마감됩니다. 어느 회차든 놓치면 신고가 다음 회차로 이월되어 판정 통지 획득 및 이후 제조·수입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일 물질 경로를 잘 활용하십시오: 신고하려는 물질이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신고되어 판정 통지를 받은 경우, 판정 통지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가 면제되어 시간과 데이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다음 연도’의 일정 확인: 2028년(레이와 10년) 접수 일정은 2027년 9월경 발표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같은 주기로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CIRS 서비스
CIRS는 관련 기업에 일본 화학물질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검색 서비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 전체 등록 방안 수립(데이터 평가/격차 분석/면제 분석)
- 실험실 시험 감독 서비스
- 당국 및 전문가와의 소통 및 상담
- 규제 교육 서비스
- 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