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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CL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2027년 신고 일정 발표

2026년 09월 15일
일본
새로운 화학물질
C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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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및 환경성(MOE)은 2027년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신고 등의 일정을 공동 발표하여, 2027년(레이와 9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접수를 10회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1회차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일본에 수출하는 관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이에 맞추어 신고 기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배경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동 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7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하며(이하 총칭하여 "신규 화학물질 신고"라 함), 해당 물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판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주기를 표준화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신고 접수 일정을 공동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2027년(레이와 9년) 일정입니다.

2027년 신고 접수 일정

2027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위해 총 10회의 접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및 신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신고일(신고서 등 제출 마감일)

1회차

2026년 10월 6일 (화)

2026년 12월 24일 (목)

2회차

2026년 12월 17일 (목)

2027년 3월 3일 (수)

3회차

2027년 1월 7일 (목)

2027년 4월 2일 (금)

4회차

2027년 2월 10일 (수)

2027년 5월 14일 (금)

5회차

2027년 3월 15일 (월)

2027년 6월 11일 (금)

6회차

2027년 4월 14일 (수)

2027년 7월 8일 (목)

7회차

2027년 6월 16일 (수)

2027년 9월 3일 (금)

8회차

2027년 7월 9일 (금)

2027년 10월 1일 (금)

9회차

2027년 8월 18일 (수)

2027년 11월 5일 (금)

10회차

2027년 9월 15일 (수)

2027년 12월 6일 (월)

표에서 "신고일"은 공식 신고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은 마감일 당일 15:00(일본 시간)에 마감되며, 기한 후 제출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신고일의 경우, 신고서 등 서류가 해당 날짜에 METI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의 핵심 사항

이번 공고 및 첨부된 신고 매뉴얼에 따라, 2027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심사: 물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는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는 사전 심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2. 사전 등록: 신고하려는 기업은 먼저 국립기술평가원(NITE) 공식 웹사이트의 "CSCL Contact System"을 통해 신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즉, 서류를 정식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등록). 그 후 NITE가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사전 심사 서류는 제출 마감일 전까지 NITE 화학물질관리센터 안전심사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NITE의 CSCL Contact System 안내 페이지: https://www.nite.go.jp/chem/kasinn/kashinrenraku.html
  3. 신고일: 사전 심사가 완료되고 심의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업이 신고서 등 정식 서류를 METI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4. 동일 물질 신고: 판정 통지를 받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이 신고할 때 해당 물질의 판정 통지 사본을 시험 데이터 및 기타 자료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가 면제되며, 기업은 10회차 중 어느 회차의 신고일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일정을 고려할 때, 일본에 수출하는 관련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차 마감 임박: 1회차 사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6일로, 발표 후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수반하며 데이터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자사 물질의 신고 유형을 결정하고 접수 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접수 기회 제한: 연간 10회차만 마련되어 있으며, 각 회차의 사전 심사 서류 제출은 마감일 당일 15:00(일본 시간)에 마감됩니다. 어느 회차든 놓치면 신고가 다음 회차로 이월되어 판정 통지 획득 및 이후 제조·수입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동일 물질 경로를 잘 활용하십시오: 신고하려는 물질이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신고되어 판정 통지를 받은 경우, 판정 통지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와 심의회 심의가 면제되어 시간과 데이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4. 다음 연도’의 일정 확인: 2028년(레이와 10년) 접수 일정은 2027년 9월경 발표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같은 주기로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CIRS 서비스

CIRS는 관련 기업에 일본 화학물질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신규 화학물질 검색 서비스
  2. 일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3. 전체 등록 방안 수립(데이터 평가/격차 분석/면제 분석)
  4. 실험실 시험 감독 서비스
  5. 당국 및 전문가와의 소통 및 상담
  6. 규제 교육 서비스
  7. 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작성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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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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