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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ICS, GHS 분류 및 표시 규정 개정: 38개 물질 추가, 2027년 7월 1일까지 업데이트 필요

2026년 09월 28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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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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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한국’의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고시 제2026-17호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및 제28조와 화학물질관리법(CCA)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K-REACH 유해성 검토를 통해 확인된 38개 화학물질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일련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으로서 해당 규정의 별표 4(가)(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추가하고, 기존 9개 항목을 정정합니다. 관련 기업은 2027년 7월 1일까지 CCA 제16조에 따른 표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시 배경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NICS가 K-REACH 및 CCA에 따라 발행한 한국’의 GHS 분류 및 표시에 관한 하위 고시입니다. 별표 4(가)는 유해성 검토를 통해 확인된 화학물질을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및 생태독성 유해물질로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GHS 유해성 분류(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H 코드) 및 M-인자 등 표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별표 4에 열거된 모든 물질은 CCA 제16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이 GHS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분류 및 표시 목록은 NICS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개발하여 공개합니다. 이 규정의 가장 최근 이전 개정은 2026년 3월 27일(고시 제2026-6호)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별표 4(가)의 일련번호 2026-1-1354 항목 뒤에 일련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의 38개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무기산, 금속염, 아민, 불소화 에스테르, 유기과산화물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대표 물질의 일련번호, CAS 번호 및 GHS 유해성 분류(구분)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전체 목록은 고시 별표 4 참조):

일련번호

화학물질명

CAS 번호

GHS 유해성 분류(구분)

2026-1-1355

인산

7664-38-2

금속 부식성 구분 1;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경피) 구분 4;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B

2026-1-1357

염화바륨

10361-37-2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흡입) 구분 4

2026-1-1358

질산바륨

10022-31-8

산화성 고체 구분 2;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2026-1-1359

3-메틸피리딘

108-99-6

인화성 액체 구분 3;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경피) 구분 3, (흡입) 구분 3;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C

2026-1-1360

플루오로에틸렌 카보네이트

114435-02-8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2026-1-1361

2-부톡시에탄올

111-76-2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흡입) 구분 3;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2

2026-1-1364

피페라진

110-85-0

인화성 고체 구분 1;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B;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생식독성 구분 2

2026-1-1368

tert-아밀 하이드로퍼옥사이드

3425-61-4

인화성 액체 구분 3; 유기과산화물 구분 5;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경피) 구분 3, (흡입) 구분 3;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B;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2

2026-1-1371

1-에틸-2-피롤리돈

2687-91-4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1; 생식독성 구분 1B

2026-1-1380

오산화바나듐

1314-62-1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흡입) 구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2

2026-1-1381

N,N-디메틸-1-헥사데실아민

112-69-6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B;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구분 1, 만성 구분 1 (급성 M-인자 100, 만성 M-인자 10)

2026-1-1383

도데실페놀

27193-86-8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C; 생식독성 구분 1B;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구분 1, 만성 구분 1 (M-인자 10)

 새로 추가된 38개 물질 중 절반 이상이 수생환경 유해성 – 급성 또는 만성 구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기존 9개 항목의 물질명, 유해성 분류, 표시 요소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정정합니다. 관련 항목 및 대표 물질(CAS 번호)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련번호

항목명

대표 물질(CAS 번호)

97-1-9 (하위번호 3)

납 화합물

아세트산납(301-04-2, 1335-32-6), 2-에틸헥산산납(301-08-6) 등

97-1-90

무기 시안화물

시안화나트륨(143-33-9), 시안화칼륨(151-50-8) 등

97-1-140

수은

수은(7439-97-6), 염화수은(II)(7487-94-7) 등

97-1-144

스트리키닌 및 그 염류

스트리키닌(57-24-9)

97-1-399

할로겐화 히단토인

16079-88-2, 126-06-7

2010-1-609

황산니켈

7786-81-4

2021-1-1068

2-프로핀-1-일 1H-이미다졸-1-카복실레이트

83395-38-4

2021-1-1077

N-(디플루오로포스피닐)설파모일 플루오라이드, 리튬염(1:1)

1217886-69-5

2024-1-1222

황화카르보닐

463-58-1

 시행일 및 표시 전환 기간

이 고시는 발행일(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기업은 2027년 7월 1일까지 CCA 제16조에 따라 해당 표시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새로 추가 및 정정된 물질에 대해 약 9개월 반의 표시 전환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한까지 표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한국’의 GH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라벨의 시장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개정을 고려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출 및 사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관련 물질 검토: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성분 중 새로 목록에 등재된 물질(일련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 또는 분류가 정정된 물질이 있는지 고시 별표 4의 분류 및 표시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CAS 번호를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2. 라벨 및 SDS 업데이트: 관련 물질에 대해 개정된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H 코드) 및 M-인자에 따라 한국어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동시에 해당 SDS 내용을 확인하여 2027년 7월 1일 전환 기간 만료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하십시오;
  3. 업데이트 모니터링: 분류 및 표시 목록은 NICS가 지속적으로 유지·업데이트합니다. 기업은 NICS 웹사이트에서 후속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물질 목록 및 유해성 분류 변경을 추적할 것을 권장합니다.

CIRS 서비스

CIRS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를 위해 한국 GHS 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규정 준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GHS 기준에 부합하는 SDS 및 라벨 작성, SDS 제출.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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