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립화학안전원(NICS)은 2025년 공고 제127호를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라 NICS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 등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신규 물질 분류 및 표시 요건
위해성 평가가 완료된 물질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한 피부 부식성으로 인한 인체 유해물질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분류 및 해당 표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록 4의 인체 유해물질 등 항목에 75종의 신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고유 식별번호 2025-1-1281부터 2025-1-1355까지).
기존 물질 정보 업데이트
- 고유 식별번호 97-1-3 물질에 CAS 번호 124-43-6이 추가되었습니다.
- 고유 식별번호 97-1-79 물질의 UN 번호가 281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고유 식별번호 97-1-381 및 97-1-417 물질의 화학명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설포네이트로 수정되었습니다.
- 고유 식별번호 2014-1-717 물질의 픽토그램 식별자가 GHS02, GHS05, GHS06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NICS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ics.mcee.go.kr/common/userCmmnFileDown.do?fileId=9141&fileSeq=3
시행일
이번 개정안은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배경
이번 개정은 주로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체 유해물질 등의 지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인체에 급성 또는 만성 유해하거나 생태계에 유해한 물질 포함),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추가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요건을 공고하고 기존 물질 일부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립화학안전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2-560-8681, 팩스: 032-568-2038).
과도기 조치
본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요구되는 사업자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고유 식별번호 2025-1-1355)의 경우 2028년 1월 1일까지 표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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