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국립화학안전원(NICS)은 공고 제2026-2호를 발표하여 사고대비물질 지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3종의 물질을 공식적으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정 사유
이번 개정의 주요 사유는 2025년 9월 26일 이전 결정과의 일치성 확보입니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하고 화학물질관리법(K-CCA)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2025년 9월 26일 이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일렌 (CAS 번호 1330-20-7, 95-47-6, 106-42-3, 108-38-3)
- 스티렌 (CAS 번호 100-42-5)
- 1,3-부타디엔 (CAS 번호 106-99-0)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 독성이 높거나 폭발성이 강한 특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화학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장은 사전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이후 해당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시작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확인서(LOC)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품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체 확인 후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공고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공고의 유효성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관련 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200000108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