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6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MoEL)는 고시 제2025-50호를 발표하며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및 안전보건자료서(MSDS) 기준의 최신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테스트 조건의 일부 변경 및 상세 개정 외에도, 개정안은 K-REACH(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관련 정보를 MSDS의 15조(규제 상태)에 추가하도록 요구하여 K-REACH에서 확인되지 않은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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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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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안전보건자료서 준비 항목 및 세부 사항 |
[부록 4] 안전보건자료서 준비 항목 및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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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제 상태 |
15. 규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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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보건법에 따른 관리 b.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 c. 위험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d.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e. 기타 국내외 법률에 따른 관리 |
a. 고용보건법에 따른 관리 b.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 c.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K-REACH)에 따른 관리 d. 위험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e.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f. 기타 국내외 법률에 따른 관리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준비된 안전보건자료서는 여전히 구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준비된 안전보건자료서 또는 기존 안전보건자료서의 변경은 개정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안전보건자료서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는 미리 안전보건자료서 준비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안전보건자료서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자료서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준비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안전보건자료서의 경우, 개정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안전보건자료서를 개정된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공해야 하는가요?
A: 기존 안전보건자료서를 개정된 형식으로 변경하기만 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개정된 형식은 안전보건자료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때만 적용해야 합니다.
Q: 기존의 MSDS를 개정된 형식으로 변경한 후 MSDS를 재제출해야 하는가요?
A: 업무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규정된 MSDS 재제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MSDS 시스템을 통해 MSDS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Q: 업무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에서 MSDS 재제출을 유발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 항목의 변경은 MSDS 재제출을 유발합니다: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성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물리적 위험.
Q: 물질이 K-REACH와 화학물질관리법 모두에 해당될 경우, 어떤 법에 따라 등재해야 합니까?
A: 두 법에 모두 적용되는 물질(예: 유해 화학물질, 제한/금지 물질)은 K-REACH에 따라 등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등재도 가능합니다. 두 법 중 하나만 적용되는 물질은 해당 법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