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상무부(MOFCOM), 공안부(MPS), 비상관리부(MEM), 해관총서(GACC)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특정 국가(지역) 수출용 전구화학물질 관리 카탈로그 조정에 관한 상무부 등 5개 부처의 공고》(상무부 공고 2026년 제40호)를 공동 발표하여, 메틸 1-페네틸-4-옥소-3-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 및 에틸 1-페네틸-4-옥소-3-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 두 물질을 《특정 국가(지역) 수출용 전구화학물질 관리 카탈로그》(이하 “카탈로그”라 한다) 별표 1 제1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된 카탈로그는 공고 발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부터 기업이 카탈로그 별표 1 제1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로 수출하려면 《특정 국가(지역) 전구화학물질 수출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정의 세부 내용
이번 조정은 별표 1 제1부(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로의 수출에 해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 추가된 두 물질은 조정된 카탈로그에서 제17호 및 제18호로 열거되며, 모두 HS 코드 2933399075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다:
|
번호 |
품목명 |
HS 코드 |
|
17 |
메틸 1-페네틸-4-옥소-3-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 |
2933399075 |
|
18 |
에틸 1-페네틸-4-옥소-3-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 |
2933399075 |
조정 후, 별표 1 제1부에는 18개의 통제 항목이 포함되며, 모두 피페리딘 화합물 및 그 유도체이다. 별표 주석에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위 18개 항목에 열거된 물질의 가능한 염도 통제 대상이며, 화학물질은 품목명으로 통제되고 HS 코드는 통관 신고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
조정된 카탈로그 및 허가 요건
조정된 카탈로그의 별표 1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며 18개 항목을 포함하고, 주로 피페리돈 및 피페리딘아민계 화학물질과 그 유도체이다. 제2부는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하며 41개 항목을 포함하고, 에탄올,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및 마그네슘과 같은 일반 화학 원료를 포함한다. 공고의 별표 2인 특정 국가(지역) 카탈로그에는 총 6개국,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가니스탄이 열거되어 있다.
공고에 따르면, 발표일부터 카탈로그 별표 1 제1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로 수출하고, 별표 1 제2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하는 경우 《특정 국가(지역) 전구화학물질 수출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타 국가(지역)로의 수출에는 이러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잠정 규정은 또한 전구화학물질의 수출 허가가 “1회 선적, 1건 허가” 제도 및 “1건 허가, 1개 세관” 관리를 적용받는다고 명시한다.
카탈로그 조정 이력
이는 올해 카탈로그에 대한 두 번째 조정이다. 최근 카탈로그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4월 23일: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브롬화수소산을 포함한 24개 물질을 추가하는 공고를 발표하여 《특정 국가(지역) 수출용 전구화학물질 관리 카탈로그》를 17개 물질에서 41개 물질로 확대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가니스탄에 적용된다 — 현행 카탈로그 별표 1 제2부의 전신이다;
- 2025년 11월 10일: MOFCOM, MPS, MEM, GACC 및 NMPA는 2025년 제73호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를 《특정 국가(지역) 카탈로그》에 추가하고 위 3개국을 위한 전구화학물질 13종을 추가했으며, 이는 별표 1 제1부를 구성했다;
- 2026년 5월 22일: 5개 부처는 2026년 제6호 공고를 발표하여 메틸 1-(tert-부톡시카보닐)-4-옥소-3-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를 포함한 3개 물질을 별표 1 제1부에 추가하여 제1부 목록을 16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번 조정으로 별표 1 제1부에 열거된 물질 수는 18개로 증가하고, 제2부는 41개 항목으로 변동이 없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조정에 비추어 관련 화학물질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 제품의 통제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카탈로그는 품목명으로 화학물질을 통제하며, HS 코드는 통관 신고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 또한 새로 추가된 두 물질은 기존 제1부 항목과 HS 코드 2933399075를 공유하므로 HS 코드만으로는 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피페리딘 화학물질을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로 수출하는 기업은 조정된 18개 항목 목록과 품목명을 기준으로 제품을 항목별로 대조 확인해야 하며, 염 형태로 수출되는 제품도 확인해야 한다;
- 수출 전 허가를 취득하십시오: 이번 조정은 공고 발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예 기간이 없다. 제1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로 수출하고, 제2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하는 경우 《특정 국가(지역) 전구화학물질 수출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선적하지 않은 주문이 있는 기업은 무허가 수출로 인해 통관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허가 준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목적지별로 규정 준수 의무를 구분하십시오: 이번 조정의 허가 요건은 《특정 국가(지역) 카탈로그》에 열거된 6개국에만 적용되며, 기타 국가(지역)로의 수출에는 잠정 규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관련 화학물질이 다른 수출 통제 제도에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