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대한민국 환경부(MoE)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규제·금지·허용물질 지정량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2025년 4월 1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화학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 위험을 더욱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
- 유해물질 관리 신규 요건
2025년 1월 24일 유해물질 지정 고시(화학안전행정고시 제2025-2호) 개정에 따라 26종의 신규 유해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 사고 예방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장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물질에 대한 지정량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준수 기준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 크리소타일 규제 강화
2024년 12월 5일 규제 및 금지물질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53호)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물질이었던 크리소타일이 금지물질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규제 분류를 일치시켜 전면 금지를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26종 신규 유해물질 지정량
규정 부록의 1367번 항목 뒤에 1368번부터 1393번까지 26종 신규 지정 유해물질이 추가됩니다.
각 항목에는 물질명, 고유 식별번호(KE NO.), CAS 번호, 하한 지정량(톤), 상한 지정량(톤)이 명시되어 사고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 크리소타일 재분류
크리소타일(KE NO. 06-5-7)은 규제물질 목록에서 삭제되고 금지물질 목록에 새로운 식별번호 KE NO. 06-4-27로 추가되어 생산, 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행 및 향후 계획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모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무(無) 화학 사고”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공중 보건과 환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 관리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