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개정 초안)(이하 "조치"라 한다)와 고정 오염원 오염물질 배출 허가 분류 관리 목록(개정 초안)(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회의에서 원칙적 승인을 받은 후에도 두 문서는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추가 수정·개선되고 부장의 서명을 거쳐 부령의 형태로 정식 공포되어야 하며,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및 기타 관련 기업의 등록 준수 요건도 이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회의에 따르면, 개정된 조치는 신화학물질 등록을 규율하고, 신규 오염물질의 원천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며, 독성·유해물질 대체 및 녹색 화학물질 적용을 촉진할 것이다. 목록의 개정은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 개혁을 심화하고, 분류·계층별 관리를 시행하며, 오염물질 배출의 "일증(一證)" 관리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EIA)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정 오염원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개정 과정 검토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8월 15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생태환경법전을 시행하기 위해, MEE는 2026년 6월 11일 조치(의견 수렴용 개정 초안)를 공개하고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록 주체, 등록 유형, 면제 범위, 고분자 관리 및 공급망 책임 등에 대한 전면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어서 MEE 판공청은 2026년 8월 4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6년 8월 15일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며 당초 신고로 처리되던 사항은 등록 절차로 이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정 조치 발표 전 기간의 전환을 마련했다.
목록과 관련하여, 현행 고정 오염원 오염물질 배출 허가 분류 관리 목록(2019)는 수년간 시행되어 왔다. MEE는 2025년 12월 5일 개정 초안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하고 2026년 1월 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현 단계에서는 원칙적 승인만; 초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유의할 점은 이번 회의의 공식 문구가 초안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며, 이는 규정이 정식 발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부 간부회의에서 원칙적 승인을 한 단계에 불과하며,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초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문본은 앞서 공개된 의견 수렴용 초안뿐이다. 두 문서의 의견 수렴용 초안은 이전에 공개된 바 있으며, 이번 간부회의에서는 접수된 피드백을 반영하여 해당 초안을 기초로 개정을 완료했다. 간부회의에서 원칙적 승인을 받은 후에도 문서는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추가 수정·개선되고 부장의 서명을 거쳐야 하며, 초안 문본은 정식 부령 문본이 공표된 후에만 공개될 것이다. 문서는 내부 수정과 부장 서명이 완료된 후 부령의 형태로 정식 발표될 것이다. CIRS는 계속해서 정책 동향을 추적하고 이용 가능한 즉시 권위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회의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ChemRadar는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및 기타 관련 기업이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 정식 공표문을 기준으로 컴플라이언스 판단: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식 부령 문본이 의견 수렴용 초안의 내용을 어떻게 채택하거나 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등록 유형 선택 및 면제 결정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준비에서는 기업이 정식 공표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견 수렴용 초안에서 최종 요건을 직접 예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개정 영향을 사전 평가: 이전 의견 수렴용 초안의 조정 방향(등록 주체, 등록 유형, 면제 범위 등)을 참고하여, 기업은 관련 물질 목록을 정리하고 개정이 정식 시행될 경우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후속 전환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현행 신고 상태 확인: 2026년 8월 15일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며, 당초 신고로 처리되던 사항은 등록 절차로 이관되었다. 관련 기업은 현행 조치에 따른 자사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여 전환 기간 중 컴플라이언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 목록 개정 병행 주시: 오염물질 배출 주체는 개정 목록이 정식 발표된 후 업종 범주 조정을 주시하고, 그때 자사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중점 관리, 간소화 관리 또는 등록 관리 범주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절차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다.
관련 자료
CIRS는 이전에 제12호령 개정 과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 “속보! 중국 신화학물질 등록 제도 대대적 개편” (2026년 6월 12일): http://www.cirs-group.com/cn/chemicals/sheng-tai-huan-jing-fa-dian-luo-di-zhi-ji-xin-hua-xue-wu-zhi-deng-ji-zhi-du-ying-lai-zhong-gou-shi-xiu-ding
- “주목! 신화학물질 신고가 등록으로 전환된 후 유의해야 할 4가지 핵심 조정” (2026년 8월 17일): http://www.cirs-group.com/cn/chemicals/xin-hua-xue-wu-zhi-bei-an-zhuan-wei-deng-ji-hou-xu-guan-zhu-si-xiang-zhong-yao-tiao-zheng
CIRS 서비스
- 중국 신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 중국 신화학물질 규정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 중국 신화학물질 규정에 맞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설계
- 중국 신화학물질 규제 현황 검색
- 중국 신화학물질 등록(신고, 간소화 등록 및 정식 등록)
- 실험실 위탁 및 시험 조정
- 비시험 방법 데이터 평가 서비스(QSAR, Read-across, WOE)
- 신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 보완 신청
- 등록 대행 및 등록 증명서 관리
-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보고서
- 발암성 평가



